# 최근 한국 병원산업에서 병원 간 경쟁 심화와 환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환자가 자신의 진료정보를 확인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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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병원의 이해

## 문제

최근 한국 병원산업에서 병원 간 경쟁 심화와 환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환자가 자신의 진료정보를 확인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 보기

1. 환자중심의료정보공유제도 **✔ 정답**
2. 마이데이터 사업
3. 의료정보 교류망
4.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5. 원격의료 플랫폼

**정답: 1**

## 해설

환자중심의료정보공유제도(제도 시행명: '환자중심 의료정보 공유서비스')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내역 등 의료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타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0년 도입되었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한국 보건의료 정책의 최신 동향 중 하나인 환자 권리 강화 및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제도를 묻고 있어요. 특히 병원 간 경쟁 심화와 환자 선택권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초점을 맞춘 제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문제의 핵심은 "환자가 자신의 진료정보를 확인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의 기술적 교류나 표준화를 넘어, 핵심! **정보에 대한 주체적 통제권을 환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해요. 기존의 의료정보 교류는 주로 의료기관 중심이었다면, 이 제도는 명백히 '환자 중심(Patient-Centered)'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번 '환자중심의료정보공유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점차 확대하고 있는 제도로, 환자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본인의 진료내역, 처방전, 검사 결과 등을 열람하고, 동의하에 다른 병원의 의사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의료의 질적 경쟁 촉진과 환자 이송 시 정보의 연속성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정보주체 권리 강화 조치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②번 '혼동 주의! 마이데이터 사업(MyData Business)': 이는 금융, 통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개인정보를 본인이 통합 관리하고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범국가적·범산업적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의료정보는 그 일부에 불과하며, 핵심 목적이 '데이터 경제'와 '신산업 창출'에 더 가까워요. 환자중심의료정보공유제도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의료 분야 적용 모델 중 하나로 볼 수 있지만, 문제에서 묻는 '병원 간 경쟁 심화와 환자 선택권 확대'에 특화된 구체적인 제도명은 전자가 더 정확합니다.
- ③번 '의료정보 교류망': 이는 의료기관 간 전자의무기록(EMR)이나 의료영상정보(PACS) 등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축된 **기술적 인프라와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예: 의료정보교류센터) 주체는 의료기관이며, 환자의 직접적인 통제와는 거리가 있어요.
- ④번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이는 의료기관 내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의 데이터 형식, 코드 체계 등을 통일하여 정보 호환성을 높이려는 **기술적·표준화 작업**입니다. 제도보다는 기준에 가깝습니다.
- ⑤번 '원격의료 플랫폼': 이는 공간적 거리를 넘어 진료를 제공하는 진료 방식(Service Delivery Model)에 관한 것입니다. 정보 공유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정보 자체의 주체적 관리와 전달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제도는 환자 참여형 의료(Patient Engagement)와 정보 블록킹(Information Blocking) 방지라는 국제적 흐름과도 연결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건강보험심사평가정보시스템'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후자는 보험 청구 심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에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A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 B씨가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찾아 C 상급종합병원(Tertiary care hospital)으로 전원을 희망합니다. 원무과 직원인 당신은 B씨가 A 병원에서의 모든 검사 기록과 치료 경과를 C 병원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에게 '환자중심의료정보공유제도' 가입 여부와 이용 경험을 확인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해당 제도 하에서 환자는 본인의 정보에 대한 열람권, 사본청구권, 전송요구권을 가집니다.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의2).
3.  **대응 및 처리**:
*   환자가 제도를 이용한다면: 병원의 정보시스템(EMR)과 제도 연동을 통해 환자 요청에 따라 정보를 안전하게 제공합니다.
*   환자가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때 핵심! 환자 본인의 신분증과 서면 동의(또는 법정 대리인의 경우 관계 증명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정보 제공 내역(제공일, 제공항목, 제공받는 기관명 등)을 의무기록에 부속하여 관리합니다. 이는 추적 가능성과 법적 분쟁 대비에 중요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무단 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환자 동의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제공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 단계 | 행동 | 필요 서류/시스템 | 기준/기한 |
| --- | --- | --- | --- |
| 1. 요청 접수 | 환자/대리인 신분 확인, 요청 내용(열람/사본/전송) 확인 |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필요시) | 즉시 |
| 2. 동의서 작성 | 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및 서명 받기 | 표준 동의서 양식 | 제공 전 필수 |
| 3. 정보 추출 | EMR 시스템에서 요청 범위 내 정보 추출 | 병원 EMR, 인쇄/파일 출력 시스템 | 보통 14일 이내 |
| 4. 제공 및 기록 | 정보 전달(종이/전자) 및 제공 내역 기록 | 의무기록 부속, 제공대장 | 즉시 기록 |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환자중심의료정보공유제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과거 '병원이 가진 정보'에서 '환자가 주인인 정보'로 바뀌고 있어요. 원무과 직원은 이 변화의 최전선에서 환자를 안내하고, 병원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합니다. 제도를 잘 이해하면 환자 만족도와 병원 신뢰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어요!"

## 핵심 개념

- **환자중심의료정보공유제도** — 환자가 본인의 진료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타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환자 선택권 확대와 병원 간 질적 경쟁 유도가 목적.
- **마이데이터 사업 (MyData Business)** — 개인이 금융, 통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자신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주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 **의료정보교류망 (Health Information Exchange, HIE)** —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통해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진료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축된 네트워크 인프라.
- **전자의무기록** — 종이 의무기록을 전자화하여 저장, 관리,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진료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정보를 포함.
- **정보 블록킹 (Information Blocking)** — 의료기관이나 IT 업체가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장벽을 만들어 환자나 다른 제공자에게 의료정보 접근이나 교환을 불합리하게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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