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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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문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직접 결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9개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정답**
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5. 보험료는 모두 국세체계를 통해 징수된다.

**정답: 3**

## 해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토지, 건물, 선박 등), 자동차 등 9개 과세표준을 합산한 보험료 산정기초금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1번은 본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3번은 국세체계(직장)와 지방세체계(지역) 병행, 4번은 규모 무관 동일률 적용, 5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진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핵심인 보험료 부과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건강보험 재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는 누가, 어떻게, 얼마를 내는지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는 크게 두 가지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1.  직장가입자: **소득(보수) 비례 원칙**으로, 본인의 월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이때 핵심! 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분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2.  지역가입자: **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으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과세표준을 종합하여 부과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보험료 산정기초금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해 최종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③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9개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초금액은 소득(종합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재산(토지, 건물, 선박), 자동차 등 총 9개 항목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이는 소득만으로는 부과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농어민, 무직자 등을 공정하게 부담시킨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이 왜 틀린지, 어떤 개념과 혼동하기 쉬운지 살펴볼게요.
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직접 결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집행 기관이지만, 보험료율 자체를 결정하는 권한은 없어요. 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집니다.** 공단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해요.

②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전국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본인의 월 보수총액에 따라 차이가 나지, 사업장이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다른 요율을 적용하지는 않아요. 이는 보험의 사회적 연대성 원칙을 반영한 것이죠.

④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이 설명은 건강보험의 기본 원리를 정반대로 잘못 이해한 경우예요. 핵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본인과 사용자(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공무원연금이나 개인 상해보험과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니 주의하세요.

⑤ 보험료는 모두 국세체계를 통해 징수된다.
: 보험료 징수 체계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 국세 체계(국민건강보험공단)로 집중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지방세 체계를 활용하여 고지·징수한 후 공단에 납부하는 **병행 징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모두' 국세체계를 통해 징수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보험료 산정기초금액: 지역가입자의 부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금액. 9개 과세표준 합산액에서 기본공제(예: 1인 가구 130만 원) 등을 차감한 금액이에요.
-   보험료 부과 상한선과 하한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산정기초금액이 있더라도 일정 상한(예: 상위 3% 소득 수준)과 하한(최저 보험료)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   보험료 경감제도: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함께 이해해야 해요.

개념 정리
• **직장가입자**: 보수(소득) x 보험료율 → 본인 50% + 사업주 50% 부담 / 국세 체계 징수

•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자동차 등 9개 과세표준 합산액) x 보험료율 → 본인 전액 부담 / 지방세 체계 징수

• **보험료율 결정 주체**: 국회 심의·의결 (건강보험공단이 아님)

한눈에 비교!
| 구분 | 부과 기준 | 부담 주체 | 징수 체계 |
| :--- | :--- | :--- | :--- |
| **직장가입자** | 월 보수총액 | 본인 50% + 사용자 50% | 국세 체계 (원천징수) |
|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자동차 등 9개 과세표준 합산 | 본인 100% | 지방세 체계 (지자체 고지) |

실무 포인트
원무과에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월 급여 명세서에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가 공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업무가 중요해요. 지역가입자 민원이 들어오면, 보험료 고지서의 산정 내역(어떤 재산이 반영되었는지)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보험료 감면이나 분할납부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암기 팁
"**직소반반 국세, 지종본백 지세**"

•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 **반반**씩 부담, **국세** 징수.

• **지**역가입자는 **종**합(다양한 기준), **본**인이 **백**퍼 부담, **지세** 징수.

국시 빈출 포인트
보험료 부과 체계는 매년 1~2문제 꼴로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출제되는 핵심! High Yield 영역입니다. 특히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의 부과 기준, 부담 비율, 징수 체계를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많아요. 숫자 '9개' 과세표준도 그대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 A씨와, 소득은 없지만 아파트를 소유한 지역가입자 B씨의 보험료 결정 방식을 비교 설명하시오."

• **OX형**: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평가액을 매년 조정하여 보험료 산정기초금액에 반영할 수 있다. (O/X)" → 정답은 O. 재산가액은 공시가격 등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민원 창구에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 김씨가 찾아와 항의합니다. "작년까지 보험료가 8만 원이었는데, 올해 고지서를 받아보니 12만 원으로 뛰었어요. 소득은 오히려 줄었는데 왜 이렇게 오른 거죠? 공단에서 마음대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먼저 김씨의 감정을 이해하고 진정시키며, 보험료 인상의 구체적인 원인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안내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컴퓨터 시스템으로 김씨의 보험료 산정 내역서를 출력합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아요.
-   소득신고액의 변동 (종합소득금액)
-   주요 변동 요인! 재산 과세표준의 변경: 특히 **주택 공시가격의 인상**이 보험료 인상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   자동차 등록 내용 변경 (배기량 증가 등)
-   기본공제액이나 가구원 수 변동
3.  **대응 및 처리**: "김님, 보험료는 공단이 임의로 올리는 게 아니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법정 공식에 따라 자동 계산됩니다. 보시면 이번에 아파트 공시가격이 15% 인상되어 재산 과세표준이 늘어난 게 주요 원인인 것 같아요." 라며 내역서를 하나씩 설명해 드립니다. 또한, 소득이 감소했다면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민원 내용과 설명한 내역, 제공한 정보(재산정 신청 방법 등)를 민원 처리 시스템에 상세히 기록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보험료 산정은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므로, 직원이 임의로 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해요.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보험료 내역을 함부로 열람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보험료 체납 시에는 체납처분(재산 압류 등)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분할납부나 최저보험료 적용 여부 등을 미리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프로토콜
**지역가입자 보험료 문의 대응 절차:**

1.  신분 확인 (주민등록증) → 시스템 접속

2.  '보험료 산정내역 조회' 메뉴에서 해당 내역서 출력

3.  주요 변동 항목(소득, 재산별 금액, 적용 요율) 확인 및 고지서와 대조

4.  인상/감소 원인 분석 (공시가격 인상, 소득 변동, 가구원 변경 등)

5.  민원인에게 차근차근 설명 및 관련 제도(재산정, 감면, 분할납부) 안내

6.  민원 처리 기록 완료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보험료 업무는 민원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일이에요. 단순히 '법이 그래요'라고 말하기보다, 고지서에 찍힌 숫자 하나하나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었는지 설명해줄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해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사람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이란 점을 이해하면, 민원 대응도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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