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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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문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재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재산은 금액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2. 1종과 2종 수급권자의 구분은 주로 연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면 1종 수급권자가 된다.
4. 수급권자 선정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정답**
5. 2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이 전액 국고지원을 받는다.

**정답: 4**

## 해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1종)와 그에 준하는 저소득층(2종)으로 구분된다. 1번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번은 일부 재산은 제외, 3번은 2종도 본인부담금이 존재, 5번은 소득과 재산에 따른 구분이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급여법의 핵심인 수급권자 자격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 의료보장 제도로,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안전망이죠.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뉘어요. 이 구분의 근본적인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입니다. 즉,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인 ④번의 근거는 의료급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정의됩니다. 2종 수급권자 역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준하는 저소득층으로, 그 선정 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논리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수급권자 선정의 기본 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재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재산"은 틀린 설명이에요. 의료급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는 일정 금액 이하의 주거용 재산(1가구 1주택 기준)이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재산 등은 제외됩니다. 이는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예요.
② 1종과 2종의 구분은 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이루어지며, 연령은 보조적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이나 18세 미만 아동은 2종 선정 시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되는 등 연령이 고려되지만, 구분의 주된 기준은 아닙니다.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면 1종 수급권자"는 완전히 잘못된 설명이에요. 1종 수급권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라는 훨씬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100% 이하는 2종 수급권자의 일반적인 선정 기준 중 하나예요.
⑤ "2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이 전액 국고지원"은 사실이 아니에요. 2종 수급권자도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하며, 그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전액 지원은 특정 계층(예: 1종 중 생계급여 수급자 등)에 한정되어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급여와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은 '보험' 대 '부조'라는 성격 차이가 있어요.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 의료급여는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부조 성격이 강해요. 이 때문에 자격 기준과 급여 내용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개념 정리
•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률 매우 낮음.
• **2종 수급권자**: 1종에 준하는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100%(또는 일부 계층은 150%) 이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본인부담.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부 재산은 제외.
• **의료급여 비용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1종은 전액 국고, 2종은 국고와 지방비가 일정 비율로 분담.

한눈에 비교!
| 구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국민건강보험** |
| :--- | :--- | :--- | :--- |
| **성격** |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 공공부조 |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
| **선정 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 이하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의무가입) |
| **재원** | 전액 국고 | 국고 + 지방비 | 보험료 + 국고보조 |
| **본인부담** | 극히 낮음 (면제 또는 감면) | 소득 수준별 차등 부담 | 통상 진료비의 일정 % |

실무 포인트
병원 원무과에서는 환자가 내방 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확인이 첫 번째 업무예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며, 시스템에 등록된 수급자 유형(1종/2종)에 따라 자동으로 본인부담금이 계산돼요.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 수준(일반, 경감Ⅰ, 경감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이 중요해요.

암기 팁
"**의료급여, 기초에 기반**"

의료급여 제도의 뿌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에요. 1종은 그 수급자, 2종은 그에 준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급여에서 1종과 2종의 구분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무엇이 제외되는지), 본인부담금 체계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영역이에요. 특히 오답 분석에 나온 "모든 재산 포함", "연령 구분", "본인부담금 없음" 등의 오개념을 바로잡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월 소득 80만 원, 주택 한 채(시가 2억 원)를 가진 70세 노인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을까?" (소득인정액 계산 및 주택 제외 여부 판단)
• **계산형**: 기준 중위소득이 400만 원일 때, 1종과 2종(일반)의 소득인정액 상한선은 각각 얼마인가? (1종: 200만 원, 2종: 400만 원)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 접수창구에 A 할머니(75세)가 방문해 건강보험증 대신 '의료급여증'을 제시했어요. 증서에는 '2종 (경감Ⅰ)'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병원에서는 조금만 내라더니, 여기서는 왜 이렇게 많이 내라고 하세요?"라고 문의해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먼저 환자 등록 시스템에서 A 할머니의 수급자 정보(2종, 경감Ⅰ 등급)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법적/규정 검토**: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유형(1종/2종)과 소득 수준(일반/경감Ⅰ/경감Ⅱ)에 따라 법정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2종 경감Ⅰ의 경우, 외래 본인부담률은 10% (일반 15%) 등으로 감면됩니다.
3. **대응 및 처리**: "할머니, 다른 병원과 진료 내용(처방 약, 검사 항목)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그럴 거예요. 저희가 할머니 등급에 맞게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된 금액이니 걱정 마세요. 만약 부담이 되신다면, 사회복지사에게 본인부담 경감제도에 대해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라고 설명하면서, **세부 내역서**를 출력해 드려야 해요.
4. **사후 기록/보고**: 민원 내용과 설명한 사항을 간략히 기록해 두면, 향후 동일 문의 시 일관된 답변이 가능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부당하게 본인부담금을 더 청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의료급여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항상 최신 본인부담률 테이블을 참고하여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1. **증서 확인**: 의료급여증(카드) 또는 임시증서 확인.
2. **시스템 등록**: 수급자 번호, 유형(1/2종), 등급 입력.
3. **수가 적용**: 진료 시 의료급여 수가표(점수)를 적용. 건강보험 수가와 별도.
4. **본인부담 계산**: 시스템 자동 계산 후 고지.
5. **청구**: 월별로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건강보험 청구와 함께 또는 별도).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의료급여 업무는 사회적 안전망을 직접 운영한다는 책임감이 필요해요. 단순히 수급자 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넘어, 제도 취지를 이해하고 취약계층 환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진정한 보건행정 전문가의 자세예요. 법정 본인부담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병원의 재정 건전성과 환자 보호 모두를 위한 일이랍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급여(Medical Aid)**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국민의 진료비를 부담하여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
- **1종 수급권자(Type 1 Beneficiary)**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본인부담이 매우 낮거나 면제됨.
- **2종 수급권자(Type 2 Beneficiary)** — 1종에 준하는 저소득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일반 100%) 이하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본인부담금을 냄.
- **소득인정액(Recognized Income)** — 의료급여 자격 판정을 위해 산정하는 소득으로,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 일부 재산은 제외됨.
- **기준 중위소득(Median Income)** — 전국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의료급여 자격 선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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