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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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문제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자선 및 구호 활동 **✔ 정답**
2. 사회서비스
3. 관련 복지제도
4. 사회보험
5. 공공부조

**정답: 1**

##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자선 및 구호 활동은 법정 사회보장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의 법정 구성 요소를 묻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보장 체계의 기본 틀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사회보장기본법은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기본 방향과 체계를 규정하는 근본 법률이에요. 이 법에서 '사회보장'은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법정 제도의 총체를 의미해요. 이는 자발적이고 임의적인 구호 활동과는 법적 성격이 분명히 구분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구성된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법정 구성 요소는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 관련 복지제도입니다. 자선 및 구호 활동은 민간 차원의 자발적·임의적 활동으로, 국가가 법으로 책임지는 사회보장 제도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사회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돌봄, 재활, 상담 등)를 포괄하는 법정 제도입니다. ③번 '관련 복지제도'는 위 세 가지 핵심 제도를 보완하는 부가적인 복지 정책을 의미해요. ④번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 원리에 기반한 대표적 사회보장 수단이고, ⑤번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무상 급여 제도입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법에 명시된 사회보장의 공식 구성 요소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사회보장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 소득, 주거, 교육 등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에요.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22조와 제25조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행정은 특히 사회보험 중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개념 정리
- **법적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사회보장의 4대 구성 요소**: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서비스, 4) 관련 복지제도
- **포함되지 않는 것**: 자선(Charity), 구호(Relief) 활동 (민간·임의적 성격)

한눈에 비교!
| 구분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서비스 | 자선/구호 |
| :--- | :--- | :--- | :--- | :--- |
| **성격** | 보험료 납부 의무, 권리·의무 대등 | 국가의 무상 급여, 최후의 안전망 | 다양한 욕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 | 민간 주도, 자발적 기부 |
| **재원** | 보험료 (국고 지원 포함) | 국고 (조세) | 국고, 이용자 부담 | 기부금, 후원금 |
| **대상 선정** | 가입자 (보편적 or 직업별) | 소득·재산 조사(Mean-test) | 특정 욕구·위기 상황 | 기관의 임의 기준 |
| **법적 근거** | 각 보험별 법률 (건강보험법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법 등 | 민법 (기부 계약) |

실무 포인트
병원 행정사는 사회보장 체계 중 사회보험(건강보험)과 공공부조(의료급여) 업무를 직접 다루게 돼요. 환자가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확인할 때는 수급자 증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청구 절차와 수가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자선 단체의 병원 후원금은 병원 재무에 반영되지만, 이는 사회보장 제도가 아닌 '기타 수입'으로 처리됩니다.

암기 팁
"**사(社)회보험, 공(公)공부조, 사(社)회서비스, 복(福)지제도**" → "사공사복"으로 외우세요! '자선/구호'는 '사공'도 아니고 '복'도 아닌, 즉 법정 틀 밖의 활동이라고 연상하면 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사회보장기본법의 구성 요소는 매년 단골 출제됩니다. '사회보장의 범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와 함께 묻거나, '의료급여가 어떤 사회보장 수단에 속하는가(공공부조)' 같은 형태로 변형 출제됩니다. 법 제3조의 정의를 정확히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A씨는 실업으로 생계가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A씨가 받게 되는 의료 서비스 지원은 사회보장 체계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나요?" → 정답: 공공부조
- **OX형**: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서비스에 포함된다. (O/X)" → 정답: X (자원봉사는 법정 사회서비스와 유사하지만, 법에서 정의하는 '제도'로서의 사회서비스와는 구분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내원한 B 할머니는 생활이 어려워 치료비를 내기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할머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구호 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병원에서도 도움을 줄 수 없나요?'라고 물어봅니다. 할머니는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도 아니고, 의료급여 수급자도 아닙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먼저 할머니의 정확한 신분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를 조회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 할머니가 제시한 '구호 단체 지원'은 자선 및 구호 활동에 해당하여, 병원이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보장 급여가 아닙니다.
- 병원의 첫 번째 의무는 할머니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사회보장 수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의료급여(공공부조) 신청을 도와야 해요.
3.  **대응 및 처리**:
- "할머니, 먼저 국가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법정 지원 제도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라고 안내합니다.
- 할머니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연계하여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능성을 상담하도록 조력합니다.
- 구호 단체 지원은 병원 차원에서 직접 연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역 사회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이러한 민원 상담 내용은 병원의 사회복지 상담 기록에 남겨,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경우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병원이 특정 구호 단체를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이해 상충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홍보로 오해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 권리(의료급여 등)를 먼저 안내하는 것입니다. 법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자에게 민간 구호만 알려주면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있어요.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자의 신상 정보를 허가 없이 외부 구호 단체에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업무 프로토콜
1.  환자 경제적 어려움 호소 접수
2.  건강보험/의료급여 자격 즉시 조회 (전산 시스템)
3.  법정 지원 미충족 시: 지역주민센터(행복e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연락처 안내
4.  민간 지원 요청 시: 환자 본인이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지역 복지자원(복지관, 종교기관 사회사업부 등) 목록 제공 (병원 공식 추천 아님)
5.  상담 내용 기록 (전자의무기록(EMR) 내 사회사업 기록 또는 별도 상담 카드)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사회보장은 국가가 책임지는 '권리'이고, 자선은 사회의 '나눔'이에요. 병원 행정사로서 우리는 환자에게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찾아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문성입니다. 법정 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민원과 법적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를 꿰고 있으면 보건행정의 절반은 이해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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