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산하에 위원회 형태로 설치되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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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행정조직 및 보건기획

## 문제

보건복지부 산하에 위원회 형태로 설치되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는?

## 보기

1. 국립중앙의료원
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3. 국민건강보험공단
4. 국립정신건강센터
5. 중앙생명윤리심의위원회 **✔ 정답**

**정답: 5**

## 해설

중앙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자문기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나머지는 사업집행기관이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의 기구 형태와 기능을 구분하는 능력을 묻고 있어요. 보건행정 체계를 이해할 때는 '집행 기관'과 '심의·자문 기관'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건복지부 산하 기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하나는 법인이나 공단 형태의 사업집행기관이고, 다른 하나는 위원회 형태의 심의·자문기구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바로 후자, 즉 "위원회 형태로 설치되어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중앙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핵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주요 기능은 인간대상연구, 배아연구 등에 관한 윤리적 심의와 정책 자문이에요. 명칭에 '위원회'가 들어가고, 법령에 설치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전형적인 자문기구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위원회'가 아닌 '집행 기관'입니다.
①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재난의료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집행기관이에요.
②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증진사업 기획, 연구, 교육 등을 담당하는 재단법인 형태의 기관이에요.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징수, 요양급여 비용 지급 등 보험 사업을 집행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이에요.
④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기관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다양한 위원회가 있어요. 중앙생명윤리심의위원회 외에도 국가보건의료자원관리위원회, 의료기술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있답니다. 이들은 모두 정책 결정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심의 기능을 합니다.

개념 정리
• **위원회(심의·자문기구)**: 법령에 근거 설치, 위원으로 구성, 정책 심의·자문 기능 (예: 중앙생명윤리심의위원회)
• **집행기관(사업집행기관)**: 공단, 법인, 원/센터 형태, 정책을 구체적 사업으로 실행 (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중앙의료원)

한눈에 비교!
| 구분 | 설치 형태 | 주요 기능 | 대표 예시 |
| :--- | :--- | :--- | :--- |
| **심의·자문기구** | 위원회 | 정책 심의, 자문, 의결 | 중앙생명윤리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 **사업집행기관** | 공단/법인/원 | 보험 운영, 의료 서비스 제공, 연구 개발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실무 포인트
병원 행정 업무에서도 위원회와 집행기관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연구 프로토콜을 승인받으려면 중앙생명윤리심의위원회 또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해요. 반면, 그 연구에 소요된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 기준을 따라야 하죠.

암기 팁
"위원회는 말로(심의·자문), 공단/원은 몸으로(집행) 일한다!" 라고 기억하세요. 기관 명칭에 '위원회'가 들어가면 대부분 자문기구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정보관리사/병원행정사 시험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의 핵심! **기능과 형태 매칭**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문 기능'이라는 키워드가 보이면 먼저 '위원회'를 떠올리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는?"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아닌 것은?" 같은 형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기관의 핵심 업무를 함께 공부해두세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병원 연구팀에서 새로운 항암제의 임상시험(Clinical trial)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PI)가 보건행정 담당자에게 '어디에 심의를 신청해야 하죠?'라고 물어봅니다. 또한, 이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의 검사 비용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합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임상시험)이므로, 윤리적 심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보험 청구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  **법적/규정 검토**:
*   윤리 심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기관 연구이거나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중앙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그렇지 않으면 병원 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 신청합니다.
*   보험 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상시험 비용 청구 가이드라인'을 확인합니다. 연구용으로 특별히 시행되는 검사는 일반적으로 보험 적용이 안 되지만, 환자 진료에 표준적으로 필요한 검사는 일부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및 처리**: 연구팀에게 두 기관(위원회와 공단)의 역할을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윤리 승인은 중앙생명윤리심의위원회(또는 우리 병원 IRB)에서, 보험 청구 가능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규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라고 안내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연구가 승인되면, 승인 번호와 조건을 기록 관리합니다. 보험 청구 시에는 연구 승인서 사본을 첨부하는 등 별도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법적 위반입니다. 보험 불법 청구 역시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업무 프로토콜
1.  **연구 심의 신청**: 중앙생명윤리심의위원회 또는 IRB 홈페이지 →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제출 → 심의 일정 확인 → 결과 통보 받기.
2.  **보험 청구 검토**: 연구계획서 내 검사 항목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상시험 비용 지급 기준' 대조 → 청구 가능 항목 분류 → 청구 시 '연구대상자' 구분 코드 적용.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보건행정은 정책의 '머리'(위원회-자문)와 '손발'(집행기관-실행)을 모두 이해해야 해요. 중앙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이 연구는 윤리적으로 괜찮다'고 허락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비용은 보험으로 줄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차이를 이해하면 연구팀과 원활히 소통하며 법적 리스크를 막는 든든한 행정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 핵심 개념

- **중앙생명윤리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되어 인간대상연구, 배아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자문기구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건강보험료의 징수,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등 건강보험 사업을 집행하는 대표적인 사업집행기관이다.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병원, 대학 등 연구기관 내에 설치되어 해당 기관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의 윤리성과 과학성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다.
- **국가보건의료자원관리위원회** — 보건의료자원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보건의료자원의 수급, 배치, 활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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