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지방 보건행정 조직인 '보건지소'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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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행정조직 및 보건기획

## 문제

다음 중 지방 보건행정 조직인 '보건지소'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
2. 보건진료소가 3개 이상 있는 군 지역
3.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 지역
4. 인구 5만 명 미만의 읍·면 지역 **✔ 정답**
5. 광역시 및 특별시의 모든 구

**정답: 4**

## 해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 5만 명 미만의 읍·면 지역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지부 기관이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지방 보건행정 조직 체계 중 보건지소(Health Subcenter)의 설치 기준을 묻고 있어요.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하부 기관으로, 주로 읍·면 단위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죠.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보건지소는 보건소(Health Center)의 지부 기관입니다. 설치 목적은 지역 주민의 보건 향상과 질병 예방이며, 보건소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의 보건 업무를 수행해요. 따라서 그 설치 기준은 인구 규모와 행정 구역 단위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④번 '인구 5만 명 미만의 읍·면 지역'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한 정확한 기준입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중 인구 5만 명 미만의 읍·면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어요. '설치할 수 있다'는 표현은 의무가 아닌 권한을 의미하지만, 국가고시에서는 이 법정 기준 자체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의료 취약 지역'은 보건진료소(Health Clinic) 설치와 더 관련이 깊은 개념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무의촌 등 의료 취약 지역에 공중보건의(Public Health Doctor)를 배치하여 1차 진료와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보건지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② 보건진료소의 개수는 보건지소 설치 기준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보건진료소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산하에 설치되기도 하지만, 수량이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③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 지역에는 오히려 보건소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하부 기관이므로, 상급 행정구역인 '시' 자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하지 않아요.
⑤ 광역시 및 특별시의 '구'는 일반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고, 보건 행정 서비스의 수요가 많아 보건소를 설치합니다. 구 단위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보건소(Health Center): 시·군·구에 설치되는 기본적인 지방 보건 행정 기관.
- 보건진료소(Health Clinic): 의료 취약 지역(무의촌 등)에 설치되어 공중보건의가 근무하는 기관.
- 보건의료원(Public Health and Medical Center)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B군 보건소의 신규 행정사입니다. 관내 C면(인구 약 3만 8천 명) 주민들이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호소하며, 보건소 지부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보건소장은 이에 대한 법적 검토와 설치 가능성 보고를 당신에게 지시했습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C면의 최신 인구 통계(주민등록 인구)를 확인하여 5만 명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를 확인합니다. 인구 5만 명 미만의 읍·면 지역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군수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설치 가능성을 보고하며, 이는 '의무'가 아닌 '권한' 사항임을 명시합니다. 실제 설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 편성, 인력 충원, 사무실 확보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함을 함께 보고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민원 접수 내용, 법적 근거 검토 결과, 설치를 위한 선결 요건(예산, 인력, 장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보건지소 설치 권한은 있지만, 재정 여건 등 현실적 제약으로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들에게 '설치 권한은 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당장 설치가 어려움'을 정중히 설명하고, 대안으로 순회 보건 서비스 강화나 보건진료소 기능 확대 등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업무 프로토콜
1. **민원 접수** → 2. **관련 법령(지역보건법 및 시행령) 확인** → 3. **해당 지역 인구 통계 확인** → 4. **설치 법적 요건 부합 여부 판단** → 5. **재정·인력·공간 등 실무적 타당성 검토** → 6. **상급자 보고 및 주민 답변**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보건지소는 도시와 농촌의 보건 의료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요.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권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보건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법조문을 외우기보다, 그 규정이 어떤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는지 생각해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 핵심 개념

- **보건지소** — 보건소의 지부 기관으로, 인구 5만 명 미만의 읍·면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보건 행정 조직.
- **지역보건법** —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보건 의료 사업 및 관련 조직에 관한 기본법.
- **보건소** — 시·군·구에 설치되어 지역 보건 의료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 보건 행정 기관.
- **보건진료소** — 의료 취약 지역에 설치되어 공중보건의가 근무하며 1차 진료와 예방 보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공중보건의** — 의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진료소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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