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으로 편입된 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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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행정조직 및 보건기획

## 문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으로 편입된 연도는?

## 보기

1. 2013년 **✔ 정답**
2. 2015년
3. 2010년
4. 2020년
5. 2008년

**정답: 1**

## 해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으로 편입되었다. 이전에는 국무총리 산하 외청이었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행정 조직의 변천사 중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소속 변화를 묻는 문제예요. 보건행정을 공부할 때는 현재의 조직도도 중요하지만, 주요 기관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도 시험과 실무에서 큰 도움이 돼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안전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이에요. 이 기관의 소속 변화는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와 통합적 접근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 2013년 이전에는 국무총리 직속의 독립적인 외청이었지만, 2013년 조직 개편을 통해 보건복지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보건복지부 산하로 편입되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2013년이에요. 이는 2013년 3월 23일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것이며, 당시 박근혜 정부의 '정부 조직 재편'의 일환이었어요. 주요 목표는 보건·복지·식품·의약 관련 정책을 수평적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었죠.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연도들은 식약처와 관련된 중요한 다른 사건이나 개편이 있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10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된 해예요(기관장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2015년은 메르스(MERS) 사태 이후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시기지만, 식약처 소속 변경과는 무관해요.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더욱 부각된 해지만, 조직 개편은 아니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식약처의 소속 변화는 보건행정학에서 중앙행정조직의 변천을 공부할 때 중요한 사례예요. 비슷하게,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도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의 독립청으로 승격된 사례가 있어요. 이처럼 보건 안전 위기에 따른 정부 조직의 신축적 대응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
• **변경 전(2013년 이전)**: 국무총리 산하 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 처로 승격)
• **변경 연도**: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
• **변경 후(2013년 이후~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
• **변경 목적**: 보건·복지·식품·의약 정책의 통합 및 효율성 제고

한눈에 비교!
| 구분 | 2013년 이전 (~2012) | 2013년 이후 (~현재) |
| :--- | :--- | :--- |
| **소속** | 국무총리 직속 | 보건복지부 산하 |
| **기관장 직급** | 장관급(처장) | 장관급(처장) |
| **주요 기능** | 식품·의약품 등 안전 관리 | 식품·의약품 등 안전 관리 (보건복지부 정책과 연계) |

실무 포인트
병원 행정 실무에서도 식약처의 고시와 규정은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의료기기 허가·신고, 임상시험 관리, 의약품 부작용 보고 등은 모두 식약처의 관할이에요. 보건복지부 산하로 편입되면서 건강보험 급여와의 정책 연계(예: 신의료기술 평가)가 더 원활해진 측면이 있어요.

암기 팁
"**식약처, 보부에 합류(13)**"라고 외우세요! '보부'는 보건복지부를, '13'은 2013년을 의미합니다. 2013년은 박근혜 정부의 출범년도이기도 하여 연관 지어 기억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정보관리사/병원행정사 시험에서는 핵심! **보건행정 조직도의 변천사**가 단골 출제 영역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2013년), 질병관리청(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0년 설립) 등의 설립·변경 연도와 소속 기관을 꼭 체크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주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복지부 산하로 편입되기 전의 소속 기관은?" (정답: 국무총리 산하), 또는 "2013년 정부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등의 형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병원에서 새로 도입하려는 진단용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기획팀에서 이 기기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여부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두 가지 허가·평가가 서로 다른 부처 관할일 때는 협의 과정이 복잡할 수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조율되나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의료기기 도입에는 안전성·유효성 확인(식약처)과 경제성·필요성 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라는 두 가지 핵심 절차가 필요해요.
2. **법적/규정 검토**: 2013년 식약처가 보건복지부 산하로 편입되면서, 두 기관 간 정책 협의와 데이터 공유가比以前 훨씬 수월해졌어요. 보건복지부 내에서 관련 국(局)들이 조정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3. **대응 및 처리**: 실무에서는 먼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또는 신고)를 완료한 후, 그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의료기술평가 또는 급여 신청을 제출하는 흐름이 일반적이에요. 두 과정이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식약처 허가입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모든 허가 및 평가 관련 서류는 병원의 의료기기 관리 대장에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유지관리 기록을 보관해야 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나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허가 없이 사용한 기기로 인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병원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요.

업무 프로토콜
**신규 의료기기 도입 절차**
1. 기기 선정 및 사전 검토 → 2.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신고 (MFDS 승인) → 3. 병원 내 기기심의위원회 심의 →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신청 (필요시) → 5. 구매 및 설치, 교육 → 6. 의무기록부 번호 부여 및 관리 대장 등록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조직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어떤 기관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 지원, 그리고 다른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결정하는 뼈대와 같아요. 식약처가 보건복지부 아래로 들어온 것은 '안전'과 '보건의료'를 하나의 틀에서 생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이런 배경을 알면, 왜 특정 허가 절차가 그런 순서로 진행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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