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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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행정의 기초

## 문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은 무엇인가?

## 보기

1. 의생규칙
2. 의료인면허령
3. 의사규칙 **✔ 정답**
4. 의료법
5. 의료법 시행령

**정답: 3**

## 해설

1900년 제정된 '의사규칙'은 의사 면허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법률로, 우리나라 근대 의료법의 시초로 평가된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법제사의 기원을 묻는 역사적 개념 문제예요. 보건행정을 공부할 때 현행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이 어떻게 태동했는지 역사적 흐름을 아는 것은 법의 정신과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문제의 핵심은 "최초의 근대적 의료법"을 식별하는 것이에요. '근대적'이라는 기준은 서구식 면허 제도, 국가에 의한 자격 관리, 직업 규율 등 체계적인 법적 틀을 갖춘 법률을 의미해요. 조선 시대의 '의생규칙'은 전통 의료인을 관리했지만, 근대적 법체계라고 보기 어려워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 '의사규칙'이에요. 핵심! 1900년 8월 23일 대한제국 칙령 제13호로 공포된 '의사규칙'은 우리나라 최초로 서구식 의사 면허 제도를 도입한 법률이에요. 이 법은 의사의 자격 요건, 면허 시험, 면허증 발급, 업무 범위, 벌칙 등을 규정하여 근대적 전문직 법제의 틀을 마련했어요. 따라서 의료법의 역사적 시초로 평가받고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의생규칙': 1885년(고종 22년)에 반포된 규칙으로, 전통 의료인인 '의생'의 자격과 시험을 규정했어요. 서구 의학이 아닌 한의(漢醫)를 기반으로 했으며, 근대적 의미의 법률 형식보다는 왕명에 의한 규칙 수준이었어요. 따라서 '최초의 근대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② '의료인면허령': 일제 강점기인 1913년에 제정된 '의료인면허령'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의 면허를 통합 규정한 법령이에요. '의사규칙'보다 후에 제정되었으므로 최초가 될 수 없어요.
④ '의료법': 현행 의료법의 직접적인 전신은 1951년 제정된 '의사법'이에요. 1973년 전면 개정되면서 '의료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따라서 역사적으로 가장 최근의 법률 체계예요.
⑤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이라는 모법이 있어야 그 시행령이 존재할 수 있어요. 법률의 하위 법령이며, 최초의 근대적 법률 자체가 될 수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의료법의 변천사**: 의사규칙(1900) → 의료인면허령(1913, 일제) → 의사법(1951, 대한민국) → 의료법(1973, 전면 개정) → 현재(수차례 개정).
- **현행 의료법의 3대 기본 원칙**: 의료인의 자유업무원칙, 환자 보호 원칙, 국민 보건 향상 원칙.
- **의료인 면허 제도의 의미**: 국가가 정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면허 제도(Licensing System)는 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예요.

개념 정리
• **의사규칙 (1900)**: 대한제국 칙령. 최초의 서구식 의사 면허 제도 도입. 근대 의료법의 시초.
• **의생규칙 (1885)**: 조선 말기 규칙. 전통 한의(漢醫) 의생 관리. 근대법 이전의 규칙.
• **의료인면허령 (1913)**: 일제 강점기 법령. 다양한 의료인 면허 통합 규정.
• **의사법 (1951)**: 대한민국 수립 후 제정된 기본 법률.
• **의료법 (1973~)**: 의사법을 전면 개정하여 명칭 변경. 현행 법체계의 근간.

한눈에 비교!
| 법률 명칭 | 제정 연도 | 성격 및 특징 | 역사적 위치 |
| :--- | :--- | :--- | :--- |
| **의생규칙** | 1885 | 전통 의생(한의) 관리 규칙 | 근대법 이전의 왕명 규칙 |
| 의사규칙 | 1900 | 서구식 의사 면허 제도 최초 도입 | **근대 의료법의 시초** |
| 의료인면허령 | 1913 | 의사, 치과, 한의, 조산원 면허 통합 | 일제 강점기 법령 |
| 의사법 | 1951 | 대한민국 수립 후 기초 법률 체계 마련 | 현행법의 직접적 전신 |
| 의료법 | 1973~ | 의료 전반에 관한 기본법, 지속 개정 중 | 현행 기본 법률 |

실무 포인트
현행 의료법을 다룰 때, 그 역사적 배경을 알면 법 조문의 '입법 취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의료인 면허 제도가 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 뿌리가 환자 보호와 의료 질 관리에 있다는 점을 역사적 관점에서 연결 지을 수 있어요.

암기 팁
"**1900**년, **의사**가 **규칙**을 세웠다!" 라고 외우세요. 1900년에 '의사규칙'이 제정되었다는 점을 연상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의생규칙(1885)'은 그보다 15년 앞서 있지만, '근대적'이 아니라는 점이 포인트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최초", "시초"라는 키워드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의사규칙'의 제정 연도(1900)와 그 의미(최초의 근대적 면허 제도 도입)를 반드시 짝지어 암기하세요. '의생규칙'과의 구분이 핵심 감별 포인트예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1900년 제정되어 서구식 의사 면허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법률은?" (동일 개념)
• **역순형**: "다음 중 우리나라 의료법의 역사적 변천 순서로 옳은 것은?" (의생규칙 → 의사규칙 → 의료인면허령 → 의사법 → 의료법)
• **오개념 확인형**: "'의생규칙'을 한국 최초의 근대적 의료법이라고 볼 수 있다. (O/X)"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병원 기획팀에서 병원 홍보 자료를 제작하며 "OO병원, 1900년 이래 의료 전통을 계승하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려고 해요. 보건행정을 전공한 당신은 이 문구의 역사적 정확성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홍보 문구가 '1900년'을 근대 의료의 시작점으로 삼고 있는지 확인해요.
2. **법적/역사적 검토**: 1900년은 의사규칙이 제정된 해로, 국가에 의한 체계적인 의사 면허 제도가 시작된 시점이에요. 이는 조선 시대의 전통 의료 체계와 구분되는 근대 의료 행정의 출발을 의미해요.
3. **대응 및 처리**: "1900년 이래"라는 표현은 법제사적 관점에서는 타당하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다소 모호할 수 있어요. "대한제국 정부가 의사 면허 제도를 도입한 1900년 이래..."처럼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 역사적 정확성과 홍보 효과를 모두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해요.
4. **사후 기록/보고**: 검토 의견과 함께 '의사규칙' 관련 법제사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면, 병원의 전문성과 역사 의식을 돋보이게 할 수 있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홍보 문구에서 역사적 사실을 인용할 때는 정확한 근거를 확인해야 해요. 잘못된 역사 서술은 병원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혼동 주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요. 보건행정사는 법규뿐 아니라 관련 역사와 정책 흐름에 대한 지식을 갖춰 조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해요.

업무 프로토콜
• **역사적 사실 검증 업무**: 1. 관련 키워드(예: 의사규칙, 의료법 역사) 확인 → 2. 공식 법제사 자료(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역사법령 DB) 참조 → 3. 사실 관계 정리 및 의견 도출 → 4. 관계부서에 검토 결과 보고.
• **필요 서식**: 법제사 검토 의견서(검토 배경, 근거 법령/사실, 결론, 제안 사항).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보건행정은 현재의 법과 제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의사규칙'이 왜 중요한지 알면, 오늘날 의사 면허 제도가 얼마나 소중한 사회적 계약인지 깨닫게 돼요. 역사를 아는 행정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가예요!"

## 핵심 개념

- **의사규칙** —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13호로 공포된 법률. 서구식 의사 면허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한국 근대 의료법의 시초로 평가됨.
- **의생규칙** — 1885년(고종 22년) 반포된 규칙. 전통 의료인인 '의생'의 자격과 시험을 규정했으나, 근대적 법률 체계는 아님.
- **의료인면허령** — 1913년 일제 강점기에 제정된 법령.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의 면허를 통합하여 규정함.
- **의사법** — 1951년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 현행 의료법의 직접적인 전신이 되는 기본 법률 체계를 마련함.
- **의료법 (현행)** — 1973년 의사법을 전면 개정하여 명칭을 변경한 법률.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 행위 등 의료 전반에 관한 기본법으로 지속적으로 개정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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