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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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구강보건법」상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구강검진
2. 구강보건교육
3. 부정교합 교정 **✔ 정답**
4. 불소용액 양치
5. 구강위생관리 지도

**정답: 3**

## 해설

「구강보건법」 제13조에 따르면 학교 구강보건사업에는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용액 양치, 구강위생관리 지도가 포함됩니다. 부정교합 교정은 치료적 개입으로, 예방 중심의 학교 구강보건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구강보건법」에 근거한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핵심 목적은 예방(Prevention)과 조기 발견(Early detection)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정답과 오답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구강보건법」 제13조(학교구강보건사업)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사업들은 모두 비침습적이고 예방 중심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부정교합(Malocclusion) 교정은 치아 교정 장치를 이용해 부정확한 치아 배열과 턱뼈 관계를 치료하는 적극적인 치료 행위(Therapeutic intervention)예요. 법에서 규정한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불소 도포, 구강 검진, 교육 등 1차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치료 영역인 부정교합 교정은 포함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구강검진은 구강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방 사업으로, 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구강보건교육은 학생들의 올바른 구강 건강 지식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핵심 예방 사업입니다.
④ 불소용액 양치는 충치(치아우식증, Dental caries) 예방에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대표적인 공중 구강 보건 사업으로, 학교 단위로 시행됩니다.
⑤ 구강위생관리 지도는 올바른 칫솔질 방법과 치실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예방적 지도 사업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핵심! 보건의료 관계 법규 문제에서는 예방(Prevention)과 치료(Treatment)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학교보건법, 모자보건법 등 다른 보건 법규에서도 예방 서비스와 치료 서비스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요. 공중보건학적 관점에서 1차 예방(Primary prevention)은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2차 예방(Secondary prevention)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에, 3차 예방(Tertiary prevention)은 치료와 재활에 초점을 맞춘다는 개념도 함께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구강보건법」상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학생들의 구강 건강을 증진하고 구강병을 예방하기 위한 1차 예방 중심의 공중보건 사업이에요.
- **목적**: 구강 질환의 예방 및 조기 발견
- **대표 사업**: 정기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용액 양치 및 불소 도포, 구강위생관리 지도, 지속적인 구강 건강 관리
- **제외 대상**: 보철 치료, 교정 치료, 발치, 근관 치료 등 전문적인 치과 치료 행위

한눈에 비교!

| 구분 | 예방적 구강보건사업 | 치료적 구강 의료 행위 |
| --- | --- | --- |
| 목적 | 건강 유지 및 질병 예방 | 기존 질병의 치유 및 기능 회복 |
| 대표 사례 | 불소 양치, 구강 검진, 보건 교육 | 부정교합 교정, 충치 치료, 발치 |
| 법적 성격 | 공공 보건 사업 | 개별 의료 행위 |
| 침습성 | 비침습적 또는 최소 침습 | 침습적 시술 포함 가능 |

핵심 기전 포인트
부정교합 교정은 단순히 치아를 가지런히 하는 미용적 목적이 아니라, 저작 기능과 발음 개선, 턱관절 장애 예방 등 기능적 회복을 목표로 하는 의과적 치료 행위예요. 따라서 개별 환자의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사업의 틀 안에 포함되기 어려워요.

암기 팁
"학굔(학교)에서 하는 건 **예(예방)**뻐! **교(교정)**실은 병원 가야 해!"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검(구강검진)·교(구강보건교육)·불(불소용액 양치)·구(구강위생관리 지도)** 네 가지로 외우면 돼요. 교정 치료는 병원에서 하는 치료 행위이므로 학교 예방 사업에서 빠진다고 기억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핵심 적용 포인트
**실제 적용 의미 (Why It Matters)**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를 아는 것은 공중보건 사업의 기획과 평가에 매우 중요해요. 예방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학생들에게도 형평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핵심! 부정교합 교정과 같은 치료 행위는 개별적인 진단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집단 대상의 무상 또는 저비용 사업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해요.

**판단 사고 흐름 (Reasoning Flow)**
어떤 구강 관련 서비스가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는 다음의 흐름으로 생각하세요.
1. **서비스의 본질 파악**: "이것은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인가, 아니면 이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인가?"
2. **대상의 특수성 고려**: "이 서비스는 전문적인 진단 없이 다수의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3. **법적 근거 대조**: "「구강보건법」 제13조에 열거된 사업의 예시와 성격이 일치하는가?"

**흔한 오류 및 주의사항 (Common Errors)**
혼동 주의! 불소 도포는 예방 사업이지만, 치면열구전색(치아 홈 메우기, Pit and fissure sealant)의 경우 예방적 처치임에도 불구하고 시술적 성격이 있어 사업 포함 여부를 혼동할 수 있어요. 국가 및 지자체 사업에 따라 치면열구전색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 문언상 기본 사업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해요. 또한, 스케일링(치석 제거, Scaling)도 예방적 목적이 강하지만, 치과의사의 진료 행위로 분류되므로 기본적인 학교 구강보건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 핵심 개념

- **학교 구강보건사업** — 「구강보건법」에 따라 학생들의 구강 건강 증진과 구강병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시행하는 예방 중심의 공중보건 사업
- **부정교합** — 치아 배열이 고르지 못하거나 위아래 턱뼈의 관계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저작 및 발음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교정 치료의 대상이 됨
- **불소용액 양치(Fluoride mouth rinsing)** — 충치 예방을 위해 불소가 함유된 용액으로 입 안을 헹구는 방법으로, 치아의 법랑질을 강화하고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여 충치 발생 위험을 낮춤
- **1차 예방(Primary prevention)** —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건강을 증진하고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을 줄여 질병의 발생률 자체를 낮추는 보건 활동
- **공중보건학(Public health)** —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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