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국민의 구강건강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 )은 구강건강실태를 ( )마다 조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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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구강보건법」상 국민의 구강건강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 )은 구강건강실태를 ( )마다 조사 하여야 한다.

## 보기

1. 보건소장, 2년
2. 보건소장, 3년
3. 시장 ∙ 군수 ∙ 구청장, 매년
4. 보건복지부장관, 매년
5. 보건복지부장관, 3년 **✔ 정답**

**정답: 5**

## 해설

정답은 5번입니다. 구강보건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합니다. 보기1과 보기2는 보건소장이 주체가 아니며, 보기3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체가 아니고 매년이 아닙니다. 보기4는 주체는 맞지만 매년이 아닙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구강보건법(Oral Health Act)」상 국가 단위의 구강건강실태조사(Oral Health Survey)의 **주체**와 **주기**를 묻고 있어요. 보건의료 관계 법규 문제는 정확한 조문을 암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구강보건법 제5조(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국가가 국민의 구강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구강보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의 근거 규정이에요. 이 조사의 법적 시행 주체와 주기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5번 '보건복지부장관, 3년'입니다. 구강보건법 제5조 제1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주기는 '3년'입니다. 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국가적 규모의 통계 작성을 위한 사업이므로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해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법령 문제는 주체와 주기를 혼동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① 보건소장, 2년: 오답! 주체가 '보건소장'이 아니며, 주기도 '2년'이 아니에요.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상 관할 지역의 보건사업을 수행하지만, 국가 실태조사의 법적 주체는 아닙니다.
② 보건소장, 3년: 오답! 주기는 '3년'으로 맞지만, 주체가 '보건소장'이 아니에요. 실태조사 업무가 지역 보건소를 통해 시행될 수는 있으나 법적 책임과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 매년: 오답! 주체와 주기 모두 틀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할 책임은 있으나(제4조), 국가 단위의 '실태조사' 주체는 아닙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매년: 오답!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맞지만, 주기가 '매년'이 아닌 '3년'이에요. '매년'이라는 표현은 다른 법령(예: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영양조사)과 혼동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오답입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며,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실시합니다. 여기에는 구강검진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구강건강실태조사와 혼동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보건법」에 근거하며,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실시합니다. 이 또한 구강건강 관련 문항을 포함할 수 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구강건강실태조사 | 국민건강영양조사 |
| --- | --- | --- |
| 법적 근거 | 구강보건법 제5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 |
|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질병관리청장 |
| 주기 | 3년 | 매년 |
| 목적 | 구강건강 수준 파악 및 정책 수립 | 국민 전반의 건강 및 영양 상태 파악 |

한눈에 비교!
구강건강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실시한다는 점을 대비하여 암기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암기 팁
**'구강보건법'의 '구'(口)는 3획이 아니라서 억지스럽지만, '구강(9강)'이라는 발음에서 착안하여 '구강은 3**년마다 **복지부장관**이 조사한다'고 기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다 직관적으로, 주요 국가 건강조사 중 **3년** 주기는 구강건강실태조사가 유일하므로, '3년 주기 = 구강건강실태조사'로 연결 지으세요.

## 임상 시나리오

핵심 적용 포인트
**실제 적용 의미 (Why It Matters)**

구강건강실태조사(Oral Health Survey)의 시행 주기와 법적 주체를 정확히 아는 것은 국가 구강보건 정책의 흐름과 근거를 이해하는 첫걸음이에요. 이 조사 결과는 국가 구강보건 목표 설정, 구강보건 사업 평가, 인력 및 재정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은 중앙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사임을 의미하며, 3년 주기는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에 적절한 시간적 간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건강조사들과의 주기 차이를 아는 것은 각 조사의 목적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해요.

**판단 사고 흐름 (Reasoning Flow)**

1. **개념 확인**: 문제에서 묻는 '구강건강실태조사'가 어느 법률에 근거하는지, 그리고 조문 내용이 무엇인지 떠올립니다.

2. **의미 해석**: '국민의' 구강건강실태를 조사하는 주체는 중앙 행정기관(보건복지부장관)이어야 하며, 주기는 정책 환류에 적합한 합리적 기간(3년)이어야 합니다.

3. **영향 판단**: 주체와 주기를 정확히 알면, 비슷한 시기에 발표되는 다른 국가 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등)와의 혼동을 피하고, 각 조사의 목적과 법적 성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류 및 주의사항 (Common Errors)**

- 법률 혼동: 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보건법」,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므로, 각 조사의 '법적 소속'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주기 착각: 대부분의 국가 건강조사가 '매년' 실시되지만, 구강건강실태조사는 '3년'이라는 점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3년'이라는 주기를 특별히 강조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구강보건법** —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법으로, 구강보건 사업,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법적 근거를 규정합니다.
- **구강건강실태조사** — 구강보건법 제5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국민의 구강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 승인 통계 조사입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의 장으로서, 구강보건법을 포함한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며 구강건강실태조사의 법적 시행 주체입니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구강건강실태조사와 주기 및 주체가 다르므로 비교 암기가 필요합니다.
- **지역사회건강조사** —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지역 단위 건강 통계를 산출하며 구강건강실태조사와 혼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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