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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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구강보건법」상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인력 양성
2. 구강건강을 위한 진료기관의 육성 **✔ 정답**
3.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 연구
4. 구강보건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 재정적 지원
5.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 시행

**정답: 2**

## 해설

정답은 2번입니다. 구강보건법 제4조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인력 양성(보기1),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보기3), 구강보건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보기4),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시행(보기5)입니다. 보기2의 '구강건강을 위한 진료기관의 육성'은 법에 명시된 책무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다루어집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구강보건법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구강보건법은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에요.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포괄적인 책무를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공공 영역(Public sector)의 역할과 민간 영역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국가와 지자체는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인력 양성, 조사·연구, 재정적·기술적 지원과 같은 공공재적 성격의 사업에 책임을 집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기 2번의 구강건강을 위한 진료기관의 육성은 법 제4조에 명시된 책무가 아니에요. 국가와 지자체가 진료기관의 설립이나 운영에 직접 개입하여 '육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시장 경제와 민간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요. 구강보건법은 이러한 직접적인 의료기관 운영·육성보다는, 국민이 구강 건강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환경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진료기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이나 의료법 등 더 상위 또는 개별 법률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인력 양성은 구강보건사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③번 자료의 조사·연구는 증거 기반(Evidence-based) 구강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필수 기초 작업입니다. ④번 기술적·재정적 지원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계획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행·재정적 조치입니다. ⑤번 계획 수립·시행은 모든 공중보건사업의 출발점으로, 구강보건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책무입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구강보건법 제4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구강보건법은 국가 책무 외에도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제5조)의 수립, 구강보건사업의 범위(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불소용액 양치, 구강 보건교육 등), 그리고 국민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법의 목적은 '국민의 구강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며, 그 수단으로 공공사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주요 내용 |
| --- | --- |
| 법률 목적 |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 및 구강보건사업의 기본 사항 규정 |
| 국가 책무 (제4조) | 계획 수립·시행, 인력 양성, 조사·연구, 기술적·재정적 지원 |
| 사업 범위 (제9조) |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불소용액 양치, 구강 보건교육, 구강병 예방 진료 등 |

한눈에 비교!

| 법률 | 핵심 규정 사항 |
| --- | --- |
| 구강보건법 |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공공 구강보건사업 범위, 국가 책무 |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국가·지자체의 포괄적 책무 |
| 의료법 | 의료인의 자격·면허, 의료기관의 개설·운영·관리 기준 |

핵심 기전 포인트
국가의 보건 책무는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띠는 영역에 집중돼요. 구강보건사업에서 국가는 민간 의료기관을 직접 '육성'하는 대신, 예방 중심의 공중보건사업을 기획·지원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암기 팁
**구강보건법 제4조 국가 책무 암기법**: **계**(계획 수립·시행) - **인**(인력 양성) - **연**(조사·연구) - **지**(기술적·재정적 지원)
→ "계인연지" 4글자로 기억하세요! '진료기관 육성'은 여기에 끼어들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암기하기 쉬워요.

## 임상 시나리오

핵심 적용 포인트
**실제 적용 의미 (Why It Matters)**: 이 조항은 국가 구강보건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근거가 돼요. 예산 편성, 사업 계획 수립, 성과 평가 등 모든 행정 행위의 출발점이 바로 법령상 책무이기 때문에, 무엇이 법적 의무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정책 집행의 정당성과 직결됩니다. '진료기관 육성'이 책무가 아니라는 사실은, 국가가 특정 민간 의료기관을 지원하거나 개입하는 것에 법적 한계가 있음을 시사해요.

**판단 사고 흐름 (Reasoning Flow)**: 핵심! '공공 영역의 책무' vs '민간 영역의 역할'을 구분하는 사고가 필요해요. 문제에서 제시된 사항을 보고, 이것이 국가가 개입해야 할 공공의 영역인지, 아니면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할 민간 의료기관의 영역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방, 교육, 인프라 조성은 공공 영역이고, 개별 의료기관의 경영·육성은 민간 영역에 가깝다는 원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흔한 오류 및 주의사항 (Common Errors)**: 혼동 주의! 보건의료기본법은 국가의 포괄적 책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육성'도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강보건법은 구강보건이라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법률로, 국가 책무를 보다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상위법의 일반 원칙을 특별법에 그대로 적용해서 판단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 핵심 개념

- **구강보건법** —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구강보건에 관한 종합 계획으로, 국가 구강보건 정책의 최상위 계획.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구강보건사업의 하나로,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충치(치아우식증)를 예방하는 공중보건사업.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
- **공공재 (Public Goods)** —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고, 특정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 기회를 제한하지 않는 재화 또는 서비스. 공중보건사업의 주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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