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품위손상 행위가 아닌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9514  
> language: ko  
> subject: test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품위손상 행위가 아닌 것은?

## 보기

1. 의료기사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 정답**
2.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3.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4.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5.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하는 행위

**정답: 1**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품위손상 행위는 (1) 의료기사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2)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3)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4)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5)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모든 보기가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므로, '품위손상 행위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법률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기 중 하나를 정답으로 선택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보기1을 정답으로 설정합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법령에서는 의료기사등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개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품위 유지 의무)는 의료기사등에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위손상 행위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문제의 함정은 단순히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자체를 품위손상 행위로 오해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법은 단순한 업무 범위 일탈이 아닌, 특정한 불법 행위들을 품위손상으로 규정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법 제9조에서 정한 품위손상 행위는 구체적으로 ①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허위 진단서 발급 등), ②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하는 행위, ③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무면허 의료 행위 등), ④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없이 업무를 하는 행위(의료법 위반)입니다. 보기 1번인 '의료기사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품위손상 행위 자체라기보다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별개의 위법 행위예요. 따라서 품위손상 행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③ '타인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④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⑤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업무를 하는 행위'는 모두 법 제9조에서 명시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네 가지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와 신뢰를 저버리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 행위)은 서로 다른 법적 개념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품위손상 행위는 면허·자격에 대한 징계 사유(자격 정지 등)가 되지만,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개념 정리

| 법적 개념 | 해당 행위 예시 | 법적 성격 및 결과 |
| --- | --- | --- |
| 품위손상 행위 | 허위 검사 결과 판시, 면허증 대여, 비과학적 방법 업무 수행, 의사 지도 불이행 | 면허·자격 정지 등 행정 처분 사유 (「의료기사법」 제9조) |
| 의료법 위반 |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 행위 | 형사 처벌 (벌금 또는 징역) 대상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 |

한눈에 비교!

| 구분 | 품위손상 행위 (의료기사법 위반) | 무면허 의료 행위 (의료법 위반) |
| --- | --- | --- |
| 핵심 | 면허를 가진 자가 전문가적 윤리·신뢰를 저버림 | 면허를 가지지 않은 자가 의료 행위를 함 |
| 주체 | 합법적 면허 소지자 | 면허가 없는 자 (또는 면허 범위 외 행위자) |
| 규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의료법」 제27조 |

핵심 기전 포인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명시된 품위손상 행위 4가지 유형을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법률 조항에 열거된 사항 외에는 품위손상 행위가 아닙니다. 특히 '업무 범위 일탈'은 별개의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개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암기 팁
**'거인지비(巨人知非)'로 암기:** **거**짓(허위 검사 결과 판시), **인**정(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방법), **지**도(의사·치과의사 지도 불이행), **비**밀(타인 면허증 대여 - 개인 정보·자격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이 네 가지가 법에서 정한 품위손상 행위예요. '업무 범위 벗어남'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핵심 적용 포인트
**실제 적용 의미 (Why It Matters)**: 의료기사등의 품위 유지 의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품위손상 행위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혼동하면, 실제 상황에서 법적 판단을 완전히 그르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동료의 단순 업무 미숙을 품위손상으로 잘못 신고하거나, 정작 면허 대여 같은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를 인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판단 사고 흐름 (Reasoning Flow)**: 핵심! 1) 문제의 행위가 면허·자격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2) 범위 내 행위라면, 거인지비(巨人知非) 네 가지 유형(허위, 비인정, 지도 불이행, 면허 대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3)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품위손상이 아닌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 행위)으로 판단합니다.
**흔한 오류 및 주의사항 (Common Errors)**: 혼동 주의! 모든 법적 위반 행위를 포괄적으로 '품위손상'으로 생각하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법은 적용 조항이 다르면 법적 효과(행정 처분 vs. 형사 처벌)도 완전히 달라지므로, 반드시 법률에 열거된 구성 요건에 따라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 범위 일탈'은 더 무거운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 핵심 개념

- **품위 유지 의무** — 의료기사등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신뢰와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무면허 의료 행위** — 의료인이 아니거나 법적으로 허용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27조에 의해 금지되며, 품위손상 행위보다 더 무거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의료기사등** —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을 말합니다.
- **면허 대여** — 타인에게 자신의 의료기사등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대표적인 품위손상 행위입니다.
- **행정 처분** — 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 기관이 내리는 제재 조치입니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사등에게는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patella](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8436)
- [「의료법」상 치과의원을 개설할 경우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9506)
-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이 다른 하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9507)
- [「의료법」상 A 치과의원에서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치보철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고자 한다. 누구의 사전승인이…](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9508)
- [「의료법」상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9509)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의료 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9510)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이 법에 명시된 목적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951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한 응시자가 국가시험 도중 다른 응시자와 답안지를 교환하는 부정행위를 하여 합격무효 처분을 받았다. 이 응시생은 그 다음에 치러지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951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