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는 자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9509  
> language: ko  
> subject: test

## 문제

「의료법」상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는 자는?

## 보기

1. 조산사
2. 치과의사
3. 치과위생사 **✔ 정답**
4. 의료기관의 장
5. 의료기관 개설자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제한)에 따르면,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는 자는 의료기관의 장이다. 보기3(치과위생사)이 정답이다. 보기1(조산사)과 보기2(치과의사)는 의료인으로 광고가 제한될 수 있으나,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자는 아니다. 보기4(의료기관의 장)와 보기5(의료기관 개설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이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에서 정한 의료광고 주체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의료광고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률로 광고 주체를 엄격히 제한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의료광고의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의 장이에요. 여기서 핵심!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Dental Hygienist)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Medical Technologist)에 해당할 뿐 의료인이 아니므로 독자적인 의료광고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치과위생사예요.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의료법에 열거된 자로 한정되며, 치과위생사는 의료인도, 의료기관 개설자도, 의료기관의 장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만,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기관 명의로 게재되는 광고에 실무자로 참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조산사(Midwife)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므로 의료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②번 치과의사(Dentist) 역시 당연히 의료인으로서 광고 주체가 될 수 있어요. ④번 의료기관의 장과 ⑤번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56조에 명시된 광고 주체입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장은 개설자와 다를 수 있으나 법은 두 주체 모두에게 광고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요. 문제 본문의 '의료기관의 장이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는 기존 해설은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잘못된 서술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광고의 주체 외에도 의료광고 심의 대상 여부, 금지되는 광고 내용(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치료경험담 등),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특히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 차이는 국가고시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의료인 (Medical Personnel) | 의료기사 (Medical Technologist) |
| --- | --- | --- |
| 근거 법률 | 의료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 해당 직종 예시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
| 의료광고 주체 | 가능 (의료법 제56조) | 불가능 (의료인이 아니므로 독자 광고 금지)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개설자는 병원을 설립한 법인이나 개인이고,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병원을 운영·관리하는 의사(병원장)예요. 하지만 의료법 제56조는 이 **둘 모두**에게 광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전 포인트
의료법이 의료광고의 주체를 제한하는 이유는 의료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광고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잘못된 의료 선택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 주체를 법정 자격을 갖춘 의료인과 의료기관으로 한정하여 1차적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암기 팁
"**광**고는 **의**사·**치**과·**한**의·**조**산·**간**호사만!" → 앞글자를 따서 "**광의치한조간**"으로 외우면,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는 광고 주체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핵심 적용 포인트
**실제 적용 의미 (Why It Matters)**: 의료광고 주체를 명확히 아는 것은 단순히 법 조문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해당 직종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책임 범위를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치과위생사의 법적 위치를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로 올바르게 파악하면, 다른 법 조항(예: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 무면허 의료행위 판단 기준 등)을 해석할 때도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판단 사고 흐름 (Reasoning Flow)**: 의료광고 주체 판단 문제를 만나면, (1) 보기에서 제시된 직종이 의료인인가? (2)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인가? 순서로 확인하세요. 치과위생사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정답이 됩니다.

**흔한 오류 및 주의사항 (Common Errors)**: 혼동 주의! 치과위생사가 치과 병원의 실장이나 팀장 직함을 갖고 있더라도, 개인 명의로 의료광고를 할 수는 없어요. 또한, 간호사는 의료인이지만 의료기사는 의료인이 아니라는 차이를 자주 혼동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광고 (Medical Advertisement)** — 의료법에서 정한 주체가 의료에 관한 정보를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의료인 (Medical Personnel)**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 **의료기사 (Medical Technologist)**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로,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이 해당하며 의료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의료기관 개설자 (Medical Institution Founder)** —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을 설립한 주체(법인 또는 개인)입니다.
- **의료법 제56조 (Article 56 of the Medical Service Act)** — 의료광고의 주체, 금지되는 광고 내용, 광고 심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patella](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8436)
- [「의료법」상 치과의원을 개설할 경우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9506)
-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이 다른 하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9507)
- [「의료법」상 A 치과의원에서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치보철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고자 한다. 누구의 사전승인이…](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9508)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의료 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9510)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이 법에 명시된 목적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951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한 응시자가 국가시험 도중 다른 응시자와 답안지를 교환하는 부정행위를 하여 합격무효 처분을 받았다. 이 응시생은 그 다음에 치러지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9512)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은 몇 년마다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9513)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