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 습관 형성 지원을 위해 읍· 면·동마다 설치할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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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CHAPTER 3 일차보건의료기반 간호

## 문제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 습관 형성 지원을 위해 읍· 면·동마다 설치할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은?

## 보기

1. 보건소
2. 보건지소
3. 보건의료원
4. 보건진료소
5. 건강생활지원센터 **✔ 정답**

**정답: 5**

## 해설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 업무 중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습관 형성 지원을 위해 읍·면·동(보건소가 설치된 곳 제외)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기1(보건소)은 시·군·구에 설치되는 기관으로, 보기2(보건지소)와 보기4(보건진료소)는 읍·면·동에 설치되지만 주로 진료 중심이며, 보기3(보건의료원)은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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