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급 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질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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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제2급 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질병은?

## 보기

1. 페스트
2. 탄저
3. 결핵 **✔ 정답**
4. 에볼라열
5. 신종인플루엔자

**정답: 3**

## 해설

결핵, 홍역, 수두, 콜레라 등은 제2급 감염병이다. 페스트, 탄저, 에볼라 등은 제1급(즉시 신고)이다.

## 핵심 개념

- **제2급 감염병 (Class 2 Infectious Disease)** — 법정 감염병 중에서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는 병들을 말해요. 결핵, 홍역, 수두, 콜레라 등이 대표적이에요. 환자 격리나 접촉자 조치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제1급 감염병 (Class 1 Infectious Disease)** — 가장 위험한 감염병 그룹이에요. 페스트, 에볼라출혈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이 속하며, 발견 즉시(24시간보다 훨씬 빨리) 신고해야 해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요.
- **격리** — 감염병 환자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조치예요. 병원에서는 별도의 격리실을 사용하거나, 병실 문에 격리 안내문을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병원균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 **법정 감염병 (Legal Infectious Disease)**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정해진 병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총 1급부터 4급, 그리고 신종감염병 등으로 나뉘어 관리 기준이 달라요.
- **신고** — 의사나 병원에서 법정 감염병 환자를 발견하면, 보건소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등급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시간(즉시, 24시간 이내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신고를 통해 국가가 감염병 확산을 미리 막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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