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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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 및 수술
4. 예방 및 재활
5. 간병비 **✔ 정답**

**정답: 5**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는 진찰, 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이 포함됩니다. 현재 '간병비'는 비급여 항목이며 요양급여 대상에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심화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National Health Insurance Act)의 핵심인 요양급여(Medical Benefits)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예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법률 문제이면서도, 실무에서 바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간단히 말해, "건강보험이 기본적으로 커버해 주는 것 vs. 안 해주는 것"을 묻는 문제랍니다.

요양급여란,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에 대해 보험자가 공단이나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모든 급여를 말해요. 쉽게 비유하자면, 국가가 우리에게 주는 "기본 건강 관리 패키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패키지에는 진단부터 치료, 예방까지의 필수 코스가 들어있죠. 반면, 간병비는 이 기본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옵션" 같은 거예요. 법(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명시된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아요: 진찰, 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이걸 보기와 비교해볼까요?

정답이 5번 '간병비'인 이유를 논리적으로 살펴봅시다. 요양급여의 본질은 직접적인 의료 행위(Medical Act)와 그에 부수되는 필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보장하는 거예요. 진찰, 검사, 약제, 수술, 예방, 재활은 모두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의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반면, 간병비는 환자의 일상생활(식사, 목욕, 배변 등)을 도와주는 돌봄 서비스(Care Service)에 대한 비용으로, 이는 의료 행위가 아닌 생활 지원의 성격이 강해요. 법률 체계상 이는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이나 개인 부담의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법정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이 개념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기발한 암기법을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의(醫)간(看)이(移)입(入)예(豫)처(處)진(診)"이라고 외우세요! 이는 요양급여 9가지 항목의 첫 글자를 딴 거예요: 의료(간호), 간호, 이송, 입원, 예방·재활, 처치·수술, 진찰·검사. '간병'은 여기에 없죠? '간'은 있어도 '간병'은 없어요!

두 번째, 더 쉬운 비유입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직접 해주는 일은 기본적으로 급여, 옆에서 '보호자 아줌마'가 해주는 일은 급여 아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간병은 전형적으로 보호자나 간병인이 하는 일이니까요.

자주 나오는 함정 포인트는 바로 '간호'와 '간병'의 혼동입니다! 간호(Nursing)는 전문 간호사가 수행하는 의료 행위(주사, 상처 관리, 건강 교육 등)로 요양급여에 포함됩니다. 반면 간병(Caregiving or Attendant Care)은 비의료적 생활 돌봄으로 포함되지 않아요. 시험 문제는 이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자꾸 물어보니 꼭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임상 실무에서 이 지식은 정말 중요해요. 환자나 보호자가 "왜 이건 보험이 안 돼요?"라고 물을 때,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증 환자 가족이 간병비 지원을 요구할 때, "그것은 건강보험 급여가 아니라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라고 안내할 수 있어야 하죠.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이 올바른 복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실무 적용 사례: 지역사회 보건소 방문간호 상황]
김 간호사는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근무하며, 뇌졸중(Cerebral Infarction)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70세 이모님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모님의 딸인 보호자 최씨는 장시간의 간병으로 지쳐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호소합니다. 최씨는 김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간호사님, 엄마 병원비는 보험이 많이 들어주는데, 제가 매일 같이 있어야 하니까 받을 수 있는 간병비 지원은 없나요? 건강보험으로는 안 되나요?"

이 상황에서 김 간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김 간호사는 이렇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최씨님, 안타깝게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에는 간병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건강보험은 주로 진찰, 검사, 약, 수술 같은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반면, 일상생활 돌봄에 필요한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심사를 통해 등급을 받으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혹은 중증환자 가족 간병수당 같은 다른 복지 제도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게 좋겠네요."

이러한 정확한 안내는 보호자가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적절한 지원 경로를 찾도록 돕습니다. 또한, 김 간호사가 수행하는 방문 간호 서비스(예: 압박 궤양(Decubitus Ulcer) 예방 교육, 약물 복용 관리 지도) 자체는 전문적인 간호 행위에 해당하여 요양급여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연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호사의 실무가 단순히 기술 수행을 넘어, 제도와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케어 코디네이터(Care Coordinator) 역할까지 확장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핵심 개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에게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제공하는 진찰·검사·약제·처치·수술·예방·재활·입원·간호·이송 등의 급여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의 핵심 혜** — 국민건강보험법(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 **국민의 질병·부상·출산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건강보험의 운영 근거가 되는 기본 법입니다.** — 비급여(Non-covered Services)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나 항목을 의미합니다. 간병비, 일부 상급 병실료, 특정 미승인 약제 등이 여기에 해** —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등 장기적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간병 서비스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은 주** — 간호(Nursing) vs 간병(Caregiving)
- **간호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전문 인력이 수행하는 의료적 판단과 기술이 필요한 건강 관리 행위입니다(예: 상처 관리, 주사). 간병은 의료 행위가 아닌, 일상생활(식사, 목욕,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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