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예방법에 따라 전염성 결핵 환자에 대해 접객업이나 그 밖의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일시적 취업 제한'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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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결핵예방법에 따라 전염성 결핵 환자에 대해 접객업이나 그 밖의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일시적 취업 제한'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은?

## 보기

1.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2. 보건소장
3. 질병관리청장
4. 의료기관의 장
5. 시·도지사

**정답: 1**

## 해설

결핵예방법 제1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하여 접객업 등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 심화 해설

이 문제는 결핵(Tuberculosis)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 중 '일시적 취업 제한'을 누가 명할 수 있는지 묻고 있어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보건의료법규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죠. 핵심은 결핵예방법 제13조에 명시된 권한 행사 주체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먼저, 개념을 잡아볼까요? 전염성 결핵 환자란, 검사상 결핵균을 배출하여 타인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상태의 환자를 말합니다. 공중보건학적으로 보면, 이런 환자가 접객업(음식점, 카페 등)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일한다면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특정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바로 일시적 취업 제한이에요.

그렇다면 왜 정답이 시장·군수·구청장일까요? 그 이유는 행정 체계와 권한의 위임 원칙에 있어요. 결핵예방법은 기본적으로 질병관리청장에게 광역적인 정책 수립과 감독 권한을 줍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정 처분, 즉 특정 개인에게 "당신은 이 일을 당분간 하지 마세요"라고 명령하는 것은 가장 말단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질병관리청장) -> 광역자치단체(시·도지사) -> 기초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로 이어지는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현장 밀착성을 고려한 것이죠. 보건소장은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 명을 '내리는' 최종 권한자는 그 보건소가 소속된 기초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기억에 남는 암기법을 알려드릴게요!
1.  "시·군·구청장이 직접 제한한다!" 연상법: '시장' 하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모습이 떠오르죠? "시장(市場)에서 장사하는 결핵 환자에게 시장(市長)이 직접 나서서 '당신 장사 당분간 멈추세요!'라고 명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같은 말이지만 다른 의미(市場 vs 市長)를 이용한 말장난으로 기억하면 절대 안 까먹어요!
2.  "가까운 사람이 제한한다" 원칙: 환자가 살고 있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그 동네를 책임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중앙의 큰 관청(질병관리청)이나 도 단위(시·도지사)보다는, 우리 동네 반장님 같은 위치의 기초자치단체장이 구체적인 행정 명령을 내리는 게 현실적이죠.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바로 보건소장과 의료기관의 장이에요. 보건소장은 실제 행정 업무의 집행자 역할을 하지만, 법적 처분의 명령 주체는 아닙니다. 마치 경찰관(집행자)이 체포를 하지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판사(명령자)인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의료기관의 장은 진단과 치료, 신고 의무는 있지만, 행정적 제재를 가할 권한은 없어요.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임상에서의 실무 적용을 생각해보면, 간호사는 전염성 결핵 환자를 진단·관리하면서 이 법적 조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환자에게 "전염성이 있는 동안에는 음식점 같은 곳에서 일하시면 안 되고, 보건소에서 통보가 가면 시청에서 공식적으로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요"라고 사전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죠. 이는 환자의 권리 보호와 공중보건 목적 사이에서 간호사가 가져야 할 전문적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이 개념은 지역사회간호사나 보건소 공무원이 실무에서 직접 마주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상황: OO시 OO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지역사회간호사 김간호사는 결핵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A씨(45세, 남성)가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검사 결과 도말 양성으로 전염성이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평소 구내식당에서 조리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역할: 김간호사는 A씨를 결핵등록관리대상자로 등록하고, 직접관찰치료(DOT)를 시작합니다. 동시에 A씨의 직업이 접객업에 준하는 업종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김간호사는 A씨에게 전염성 기간 동안 업무 종사로 인한 타인 감염 위험과 이에 따른 법적 조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행정 절차: 보건소는 A씨의 사례를 검토한 후, 소속 기초자치단체인 OO구청에 '전염성 결핵환자 일시적 취업 제한 명령 요청' 의견을 제출합니다. 구청의 보건행정 담당 공무원과 법무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OO구청장 명의로 A씨의 고용주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에 공문이 발송됩니다. 공문에는 "당사자 A씨가 전염성 결핵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항산균 도말 검사에서 3회 연속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조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는 취업 제한 명령이 기재됩니다.
실무적 중요성: 김간호사는 이 과정에서 단순히 행정 절차를 따르는 것을 넘어, A씨의 치료 동기를 유지하고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자원(생계지원 등)을 연결해주는 중재자 역할도 합니다. 이는 법의 집행과 동시에 개인과 공중보건의 균형을 맞추는 지역사회간호사의 중요한 역량을 보여줍니다.

## 핵심 개념

- **결핵의 예방 및 관리, 환자의 진료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 공중보건을 위해 전염성 환자에 대한 신고, 격리, 취업 제한, 치료 지원 등의 조치를 명시하고** — 일시적 취업 제한 (Temporary Employment Restriction)
- **결핵예방법에 따라, 전염성 결핵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특정 업무(접객업 등)에 종사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행정기관이 명할 수 있는** — 전염성 결핵 환자 (Infectious Tuberculosis Patient)
- **객담 등의 검체에서 결핵균이 배출되어 공기 등을 매개로 타인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상태의 결핵 환자. 일반적으로 객담 도말 검사에서 항산균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한다.** — 접객업 (Customer Service Business)
-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목욕장업, 이용업 등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 직접적이고 빈번하게 접촉이 발생하는 업종. 결핵예방법에서 전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 기초자치단체 (Basic Local Government)
- **지방자치단체의 최하위 행정구역 단위로, 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포함), 군, 자치구를 말한다. 결핵예방법상 일시적 취업 제한 명령 권한은 이 기초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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