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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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콜레라
2. 페스트
3. 황열
4.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5. 결핵 **✔ 정답**

**정답: 5**

## 해설

검역법에서 규정하는 검역감염병에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 등이 포함됩니다. 결핵은 결핵예방법 및 감염병예방법(2급) 관리 대상이나 검역법상 검역감염병 리스트에는 명시되지 않습니다.

## 심화 해설

이 문제는 검역법(Quarantine Act)에서 지정한 검역감염병을 묻고 있어요. 검역감염병은 국경을 넘나드는 교통수단(비행기, 배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될 위험이 높고, 유행 시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어 특별히 국경에서의 검역(Quarantine)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공항이나 항구에서 '이 병 걸린 사람은 당장 격리해야 해!' 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무시무시한 병들이죠.

정답이 5번 '결핵(Tuberculosis)'인 이유를 살펴볼까요? 검역법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검역감염병 목록이 나열되어 있는데,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에볼라바이러스병, 라싸열, 마버그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크리미안콩고출혈열, 제카바이러스감염증 등이 포함됩니다. 결핵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결핵은 감염병예방법 상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국내에서 발생·관리되는 주요 감염병이지만, 검역법상 특별히 국경에서 차단해야 하는 '검역감염병'으로는 지정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결핵은 잠복기가 길고(수주~수년), 비말(공기) 감염이지만 검역장에서 단시간 내 확인하여 차단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콜레라(1번), 페스트(2번), 황열(3번)은 오래전부터 국제적으로 위험한 검역병으로 인정받아 왔고,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4번)은 신종감염병의 위험성으로 인해 검역감염병에 포함되었죠.

기억에 남는 암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콩페황 중동에 라제마신동아"라고 외워보세요. 검역감염병 주요 멤버들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콩(콜레라), 페(페스트), 황(황열), 중(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동물인플루엔자), 에(에볼라), 라(라싸열), 제(제카), 마(마버그), 신(신종인플루엔자), 동(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아(동물인플루엔자 다시 강조!)... '결핵'은 이 리듬에 전혀 안 들어맞죠? 두 번째, "결핵은 국내 스타, 검역병은 해외 슈퍼스타"라는 말장난도 해볼까요? 결핵은 국내에서 꾸준히 관리해야 할 주요 감염병(국내 스타)이지만, 검역감염병은 국경을 넘나들며 급속히 퍼질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도 주목하는 무시무시한 병(해외 슈퍼스타)이라는 이미지로 연상하면 됩니다.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는 '감염병예방법'의 감염병 등급(1급, 2급, 3급, 4급, 지정감염병, 세계적 유행감염병)과 '검역법'의 검역감염병 목록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두 법률은 관리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감염병예방법은 국내 발생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검역법은 국경에서의 유입 차단을 주목적으로 해요. 따라서 '신종인플루엔자'나 '에볼라'는 두 법률 모두에서 특별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결핵'은 감염병예방법의 관리 대상일 뿐이죠.

임상에서의 실무 적용을 생각해보면, 해외 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내원했을 때 특정 증상을 호소한다면, 간호사는 이 검역감염병 목록을 염두에 두고 역학적 관점에서 사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지역에서 귀국한 환자가 고열과 출혈 증상을 보인다면 에볼라나 마버그열을 의심해볼 수 있겠죠. 이때 즉시 격리(isolation) 절차와 보건소 신고를 준비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검역감염병에 대한 지식은 국제 교류가 빈번한 현대사회에서 간호사가 갖춰야 할 글로벌 보건(Global Health) 역량의 기초가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실무 적용 사례: 공항 검역소]
김간호사는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서 근무하는 보건간호사입니다. 오늘은 동남아시아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이 많습니다. 터치다운 후, 기내 방송을 통해 모든 입국자에게 검역신고서(Quarantine Declaration Form)를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신고서에는 최근 발열, 설사, 피부 발진, 출혈 등의 증상 유무와 방문 국가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승객이 검역 신고 카운터로 다가옵니다. 승객은 지난주부터 38.5℃의 고열과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체온 측정 결과도 38.3℃를 기록했습니다. 김간호사가 신고서를 확인하니, 해당 승객은 최근 아프리카의 한 지역을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김간호사는 즉시 검역감염병 중 하나인 황열(Yellow Fever) 또는 말라리아(Malaria)를 의심합니다. (말라리아는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해외유입 중요 감염병입니다.)

김간호사의 표준 업무 절차에 따라, 해당 승객은 즉시 공항 내 격리실(isolation room)로 안내되고, 검역관과 의사의 진찰을 받게 됩니다. 김간호사는 승객의 여행 경로, 증상 발생 시기, 예방접종 여부(황열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 등을 상세히 사정하여 기록합니다. 또한, 해당 증상이 검역감염병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방보건청에 즉시 신고하고, 환자를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준비합니다.

이러한 실무에서 검역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불필요한 공항 혼란을 방지하고, 실제 위험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첫 관문에서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호사는 검역 현장에서 초기 발견자이자 대응의 핵심 인력으로서, 법정 감염병 목록과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핵심 개념

- **국경 및 항만, 공항 등에서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검역감염병의 종류, 검역 방법, 검역소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검역감염병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
- **검역법에서 정한, 국경 검역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이 포함된** — 감염병예방법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국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예방, 관리 및 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감염병을 1급부터 4급, 지정감염병, 세계적 유행감염병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결핵은 이 법에**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Human Infection with Avian Influenza Virus)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바이러스 감염 시 중증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검역감염병 및 감염병예방법상 1급** — 격리 (Isolation)
- **감염병 환자나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검역 현장이나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중요한 중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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