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 B는 말기 암 환자에게 처방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후 남은 잔량을 폐기하고자 한다. 법적으로 올바른 폐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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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간호사 B는 말기 암 환자에게 처방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후 남은 잔량을 폐기하고자 한다. 법적으로 올바른 폐기 방법은?

## 보기

1. 남은 약물을 주사기에 둔 채로 의료폐기물 박스에 넣는다.
2. 싱크대에 흘려버리고 앰플 병만 따로 버린다.
3. 보건소 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하거나 폐기 사실을 증명할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 정답**
4. 약제팀에 반납하여 약사가 단독으로 처리하게 한다.
5. 동료 간호사와 함께 확인 후 일반 쓰레기통에 버린다.

**정답: 3**

##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폐기 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폐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심화 해설

이 문제는 마약성 진통제(Narcotic Analgesics)라는 특별히 관리되는 약물을 어떻게 폐기해야 하는지 묻고 있어요. 마약류는 단순히 효과가 강한 약이 아니라, 오남용과 유통될 경우 사회적 위해가 큰 물질이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이나 의료폐기물과는 완전히 다른 초특급 관리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죠.

정답이 3번인 이유는 바로 이 법률의 핵심 원칙인 "투명성과 증명 가능성"을 완벽히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마약류를 폐기할 때는 '아무도 못 본 곳에서 혼자 처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폐기했는지, 아니면 유출되었는지' 알 수 없는 '블랙홀'이 생기거든요. 따라서 법은 두 가지 길을 열어줍니다: 첫째, 보건소 공무원 같은 관계 공무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입회, 참관)하게 하거나, 둘째, 그게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라면 폐기 과정을 사진으로 남기고 그 증거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보고하도록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폐기 행위 자체가 공식 문서로 기록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는 법대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어요. 기존 해설은 이 법적 근거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미있게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암기법은 "마약 폐기는 SNS 인증!"이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음식 먹을 때도 사진 찍어 올리잖아요? 마약류 폐기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법적 인증'이 필요합니다. 혼자 먹고 치우면 안 되고, "공무원님과 함께" 찍거나 "사진 증거"를 꼭 남겨야 해요. 두 번째는 "마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장난이에요. 투약할 때도 이중 확인(Double Check)이 중요하지만, 폐기할 때는 그 이상으로 공적인 감시(공무원) 또는 객관적 증거(사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연상하면 됩니다.

임상에서의 실무 적용을 생각해보면, 말기 암 병동이나 수술 후 회복실, 중환자실에서 모르핀(Morphine), 펜타닐(Fentanyl) 주사액을 자주 접하게 될 거예요. 환자 상태가 급변하여 예정된 용량을 모두 투여하지 못하고 남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잔량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고 주사기 채로 일반 sharps 박스에 넣는 순간, 심각한 법적 위반에 빠질 수 있어요. 반드시 병원 내 마약류 관리 지침을 확인하고, 해당 병동의 마약류 기록부에 폐기 사유와 양을 기입한 후, 위의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와 함정을 알려드릴게요.
•	함정 1: "동료와 확인" -> 동료 간호사와의 확인은 일반적인 약물 검산이나 위험약물 관리에서는 중요하지만, 마약류 폐기의 법적 요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동료가 아닌 공무원의 참관 또는 공식 보고입니다.
•	함정 2: "약제팀/약사 반납" -> 약사도 마약류 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지만, 최종 폐기 역시 동일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간호사가 약사에게 넘겨주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병원 내부 규정에 따라 약제팀이 주체가 되어 공무원 입회 하에 폐기할 수는 있지만, 문제의 보기처럼 "단독으로 처리하게 한다"는 표현은 법적 요건을 생략한 오답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일반 쓰레기/하수구/의료폐기물 박스 금지" -> 마약류는 환경 오염 뿐 아니라 회수되어 오남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일반 경로로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싱크대에 흘리는 행위는 가장 위험한 오답 중 하나입니다.

이 개념은 간호사가 약물 관리자로서의 법적 책임감과 공적인 업무 처리 능력을 키우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환자에게는 최고의 진통 효과를 제공하면서도, 사회적으로는 그 약물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듀얼 가드(Dual Guard)의 역할을 하는 거죠. 국가고시뿐 아니라 실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선 같은 규칙이니 꼭꼭 기억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실무 적용 사례: 말기 암 환자 병동]
B 간호사는 위암 말기(Stage IV Gastric Cancer) 진단을 받고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 중인 65세 김모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지속적인 통증을 위해 모르핀 주사액(Morphine Injection)을 정기적으로 처방하였습니다. 오후 2시에 투약 시간이 되어 B 간호사가 약을 준비하던 중, 김씨가 갑자기 호흡곤란(Dyspnea)을 호소하며 의식 수준이 저하되었습니다. 즉시 의사가 호출되었고, 검사 결과 진통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호흡억제(Respiratory Depression)가 의심되어 모르핀 투약은 당분간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B 간호사는 이미 주사기에 뽑아 놓은 모르핀 잔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이것은 간호 현장에서 실제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 상태의 급변으로 인해 준비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지 못하게 된 경우죠. B 간호사는 먼저 병동의 마약류 관리 기록부(Narcotics Control Record)를 확인합니다. 해당 처방에 대한 기록을 찾아, 투여하지 못한 잔량과 그 사유(환자 상태 변화로 인한 의사 지시 중지)를 명확히 기입합니다. 그 후, 병원의 마약류 표준 운영 지침(SOP)을 따라 행동합니다.

지침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 관할 보건소에 공무원 입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환자 응급 상황으로 인해 즉시 다른 업무로 이동해야 할 수도 있죠. 따라서 B 간호사는 더 실용적인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합니다. 동료 간호사 한 명을 증인으로 세우고, 폐기할 주사기와 앰플, 마약류 기록부 페이지를 함께 찍은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 주사기 눈금에 남아 있는 약액 양, 2) 빈 앰플 병, 3) 기록부에 기입한 자신의 서명과 내용이 모두 보이도록 찍습니다. 이 사진 파일과 폐기 보고서를 작성하여 병원 내 관련 부서를 통해 관할 관청에 제출합니다. 이후에야 해당 마약류 잔량을 병원이 정한 안전한 방법(예: 특수 폐기 용액에 희석)으로 실제 물리적 폐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B 간호사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법적 절차도 준수한 것입니다.

## 핵심 개념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포함하는 마약류의 제조, 수입, 수출, 조제, 투여, 취급, 소지, 사용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간호사는 이 법** — 마약성 진통제 (Narcotic Analgesics)
-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강력한 진통 효과를 나타내지만, 동시에 의존성, 내성,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 위험이 있는 약물입니다. 모르핀(Morphine), 펜타닐(Fentanyl), 옥** — 입회 (立會) / 참관 (參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폐기 절차 중 하나입니다. 마약류를 폐기할 때 관할 관청(예: 보건소)의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와서 폐기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을** — 폐기 보고 (Disposal Report)
- **공무원의 입회가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마약류를 폐기한 후 그 사실을 관할 관청에 알리는 공식 문서 제출 절차입니다. 폐기 일시, 장소, 종류, 양, 사유 등을 기록하며, 폐기 과** — 이중 확인 (Double Check)
- **간호 실무에서, 특히 위험약물이나 마약류를 투약할 때 적용하는 안전 절차입니다. 한 명의 간호사가 약물을 준비한 후, 다른 한 명의 간호사가 약물의 종류, 용량, 환자 정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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