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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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업무가 아닌 것은?

## 보기

1. 활력징후 측정
2. 주사 행위
3. 진단서 발급 **✔ 정답**
4. 수술 기구 준비
5. 창상 드레싱

**정답: 3**

## 해설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고유 업무이며 간호사가 대행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는 진료의 보조 및 간호활동을 수행합니다.

## 심화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과 간호사의 업무 범위(Nurse's Scope of Practice)를 정확히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쉽게 말해,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과 "절대! 넘보면 안 되는, 의사만의 고유 업무"를 가르는 선을 그어보는 거죠. 이 선을 모르면 실무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핵심은 '진료의 보조'와 '간호'는 할 수 있지만, '진단'과 '처방'의 영역은 침범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답이 [보기3] 진단서 발급인 이유를 먼저 뚜렷이 알아봅시다. 진단서(Issuance of Medical Certificate)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에요. 이는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의사(Physician)가 전문적인 판단(진단(Diagnosis))을 내리고, 이를 문서로 공식화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의료법 제17조 등에서 명시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고유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를 세심히 관찰하고 의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이것이 무슨 병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공식 문서를 발급하는 권한과 책임은 없습니다. 이것이 의료인 간의 역할 분업과 책임의 원칙이에요.

반면, 다른 보기들은 모두 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업무 또는 간호 업무에 속합니다.
• 활력징후 측정(Vital Signs Measurement): 환자 상태 모니터링의 기본 중 기본이죠. 간호사의 핵심 관찰 업무입니다.
• 주사 행위(Injection): 의사의 처방에 따라 수행하는 대표적인 진료보조 행위입니다. (단, 정맥주사 등은 추가 교육 이수 필요)
• 수술 기구 준비(Surgical Instrument Preparation): 수술실 간호사의 중요한 업무로, 의사의 수술을 보조하는 일입니다.
• 창상 드레싱(Wound Dressing): 처방에 따른 창상 관리로, 간호의 독자적 영역이기도 하면서 의료진의 치료 계획을 수행하는 보조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제 기억에 남을 말장난과 암기 팁을 드릴게요!
1. "진단서는 진단하는 서류, 간호사는 진단 안 해요!" :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진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의사님 몫이라고 생각하세요.
2. "의사는 '정'하는 사람, 간호사는 '돕'는 사람" : 의사는 병명을 정(진단)하고 치료를 정(처방)합니다. 간호사는 그 결정을 돕(보조)하고 실행하며, 독자적인 간호(Nursing)를 제공합니다. 진단서는 '정'의 결과물이니까요.
3. 연상법: "의사님은 서류(진단서, 처방전) 쓰시고, 간호사님은 바늘(주사) 놓고 기구(수술기구) 드리고" 라고 외워보세요.

임상에서의 실무 적용을 생각해보면, 이 구분은 매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퇴원하려는 환자가 "간호사 선생님, 진단서 좀 발급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건 주치의 선생님께서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도움 드릴게요"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또는 외래에서 환자 관찰 중 이상 소견을 발견했을 때, 간호사는 진단을 내리지 않고, "의사 선생님, 환자 상태가 이러이러해서 어떤지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라고 보고(Reporting)하고 의사소통(Communication)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이죠.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의사의 지도 하에'라는 조건을 무시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행위는 조건 없이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일 수 있고(예: 기본 간호), 어떤 행위는 의사의 지도·처방이 필수적입니다(예: 약물 주사). 하지만 진단서 발급은 아무리 의사의 지도를 받아도 간호사가 직접 할 수 없는, 법적으로 금지된 업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는 간호사로서의 법적 한계와 윤리적 책임을 묻는 문제라, 꼭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해요. 국가고시뿐 아니라, 실제 병원에서 일할 때도 자신의 업무 범위를 지키는 것은 환자 안전과 자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실무 적용 사례: 외래 진료실에서]
김수간호사는 내과 외부 진료실에서 근무 중입니다. 오랜 당뇨병(Diabetes Mellitus) 환자인 이모님(65세)이 정기 검진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김수간호사는 의사가 진료에 들어가기 전에 혈당을 측정하고 활력징후를 확인하며, 발에 새로운 작은 상처가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신체검진을 돕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마친 후, 이모님이 "선생님,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이번 입원 내용이 담긴 진단서 한 장 필요해요. 김수간호사님께서 작성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요청합니다.

이 상황에서 김수간호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모님, 진단서는 주치의 선생님만 발급하실 수 있는 서류예요. 제가 대신 써 드릴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지금 바로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발급 절차를 도와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간호사의 올바른 역할 수행입니다. 그는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환자를 돕되(검사 보조, 교육, 의사소통 촉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진단서 발급이라는 행위는 단호히 거절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간호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요청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처방전 복사본 발급, 검사 결과에 대한 공식 해석 요청 등도 유사한 경우에 속합니다. 간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의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환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며, 적절한 경로로 연결해주는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와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법적 문제(Legal Issues)와 윤리적 문제(Ethical Issues)를 예방하는 중요한 실무 능력입니다. 또한, 이 지식은 간호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여, 병원 내 업무 매뉴얼을 만들거나 신규 간호사 오리엔테이션 시 반드시 강조해야 할 내용입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 (Medical Service Act)**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자격, 업무 범위,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 등 대한민국의 의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 법률. 간호사의 권리, 의무, 업무 한계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다.
- **간호사의 업무 범위 (Nurse's Scope of Practice)** — 의료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간호사가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주로 진료의 보조, 환자에 대한 간호, 보건 교육 및 상담 등을 포함하며, 의사의 고유 업무(진단, 처방 등)는 제외된다.
- **진료의 보조 (Assistance in Medical Practice)** — 의사의 지시 또는 처방에 따라 의사의 진료 활동을 지원하는 행위. 주사, 검체 채취, 수술 보조, 약물 투여(처방에 따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간호사의 주요 업무 영역 중 하나이다.
- **진단서 (Medical Certificate)**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의 질병, 상해, 사망 등의 사유나 상태에 관하여 진단한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공식 문서. 법적으로 해당 의료인만의 고유 업무로, 간호사는 발급할 수 없다.
- **고유 업무 (Exclusive Practice)** — 특정 전문 직역(예: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에게만 법적으로 배타적으로 허용된 업무. 의사의 경우 진단, 처방, 수술 등이 고유 업무에 해당하며, 타 직종이 이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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