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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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은?

## 보기

1. 3만원
2. 5만원
3. 10만원 **✔ 정답**
4. 50만원
5. 100만원

**정답: 3**

## 해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심화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을 묻는, 딱딱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간호사 국가고시에 법규 문제가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간호사도 보건의료인으로서 관련 법규를 알아야 올바른 건강증진 활동을 할 수 있고, 환자와 지역사회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이 문제의 핵심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6(금연구역의 지정 등) 및 제23조(과태료)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해, 국가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내 특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놓았는데, 거기서 담배를 피우면 범칙금 같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거죠. 정답은 10만원 이하입니다. "이하"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최대 1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실제 행정처분 시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금액을 묻는 문제에서는 "10만원"이 정답 포인트입니다.

왜 10만원이 정답일까요? 논리적으로 따져봅시다. 과태료는 형사처벌(벌금)보다는 가벼운 행정처분이에요. 흡연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기보다는 금연 정책 준수를 유도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려는 예방적·교육적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3만원(1번)이나 5만원(2번)은 너무 낮아 위반 효과가 미미할 수 있고, 50만원(4번)이나 100만원(5번)은 일반적인 위반 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제재에 해당할 수 있어요. 법적 조화와 실효성을 고려했을 때 10만원이 적정 수준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이 개념을 임상이나 지역사회 실무와 연결지어 볼까요? 여러분이 병원 근무를 하거나 보건소 실습을 가면, 병원 입구나 복도, 특정 층의 휴게공간에 커다란 금연구역 표지판을 본 적 있을 거예요. 만약 환자 보호자가 그곳에서 흡연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저리 가세요"라고 말하기보다, "여기는 법적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이어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환자분들과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법적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전문적인 간호사의 모습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간호사가 법규를 알아야 하는 실무적 중요성입니다.

이제 기억에 forever 남을 암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흡연은 10년 수명을 줄인다? 아니, 10만원 과태료다!"입니다. 10년과 10만원, 숫자 '10'으로 연결지어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말장난인데요, "담배 한 개비에 10만원? 비싸다!"라고 생각하세요. 실제 담배 값은 몇 천원이지만, 금연구역에서 피우면 그 값이 10만원으로 뛰어오른다고 연상하면 까먹지 않아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함정은 바로 "이하"라는 표현을 무시하고 정확한 금액을 고르라는 문제, 또는 반대로 "벌금"과 "과태료"를 혼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문제는 과태료를 묻는 문제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고, 금액도 훨씬 크죠. 또 다른 함정은 비슷한 다른 법률(예: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시 벌금)의 제재 금액과 섞어 내는 것입니다. 항상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라는 키워드 묶음으로 기억하세요.

이 지식은 지역사회간호사가 금연 캠페인을 기획하거나, 직장보건관리 시 근로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또는 단순히 병원 내 환경을 관리할 때 직접적으로 활용됩니다. 법적 근거를 알고 있으면 금연 정책을 시행하는 데 훨씬 자신감이 생기겠죠? 이제 10만원, 머릿속에 딱 박혔을 거예요. 화이팅!

## 임상 시나리오

[실무 적용 사례: 지역사회 보건소]
김수진 간호사는 시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지역사회보건간호사입니다. 오늘은 보건소가 위치한 공공청사 1층 로비에서 월별 정기 금연 상담 부스를 운영하는 날입니다. 로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명확히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벽면에 큰 금연구역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부스 운영 중, 김간호사는 로비 구석에서 불이 켜진 담배를 들고 있는 50대 남성을 발견합니다. 김간호사는 즉시 다가가 친절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입니다. 여기서 흡연하시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니 간접흡연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김간호사는 본인의 역할을 소개하며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보건소 금연상담 간호사입니다. 혹시 금연에 관심 있으시다면 저희 부스로 오셔서 무료 상담과 지원에 대해 알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법적 제재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스스로의 건강을 위한 긍정적인 동기가 금연 성공에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법적 근거(과태료 10만원 이하)를 명확히 전달한 후, 건강증진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연결함으로써 김간호사는 단순한 제지가 아닌 포괄적인 건강교육과 상담의 기회로 상황을 전환했습니다. 이는 간호사가 법적 지식을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 핵심 개념

- **국민건강증진법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을 촉진하고, 관련 시설과 환경을 규제하며, 건강검진과 건강교육 사업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 **금연구역 (No-Smoking Area)**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특정 구역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장소입니다. 병원, 학교, 공공기관, 대형건물, 교통수단 등이 대표적이며, 지정된 구역에서의 흡연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과태료 (Administrative Fine)** — 범죄가 아닌 행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재제적 성격의 금전적 부과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거치는 벌금과 달리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부과되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차법 위반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공중이용시설 (Public Use Facilities)** —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공공기관의 건물, 교통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광범위한 시설을 포함하며, 이들 시설 내 특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간접흡연 (Secondhand Smoke)** —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연기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흡입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흡연자에게도 폐암,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 위해를 초래하며,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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