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번 근무 중인 간호사가 낙상 고위험군 환자의 침상 난간(Side rail)을 올려주지 않아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다. 이때 간호사에게 적용되는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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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간호관리학

## 문제

밤번 근무 중인 간호사가 낙상 고위험군 환자의 침상 난간(Side rail)을 올려주지 않아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다. 이때 간호사에게 적용되는 법적 책임은?

## 보기

1. 부작위
2. 주의의무 태만 **✔ 정답**
3. 확인 의무 위반
4. 설명 의무 위반
5.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정답: 2**

## 해설

간호사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주의의무 태만(과실)에 해당합니다.

## 심화 해설

이 문제는 간호사의 법적 책임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주의의무 태만(Negligence)을 묻고 있어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단골로 나오는 주제죠. 문제를 보면 '낙상 고위험군 환자'의 '침상 난간을 올려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게 바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잘못'의 전형적인 예시랍니다.

먼저, 핵심 개념을 확실히 잡아봅시다. 주의의무 태만이란, 의료인이 환자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 '상식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기준을 지키지 않고 실수한 거예요. 이 기준을 '의료상의 주의의무'라고 부르죠. 반면, 부작위(Omission)는 단순히 '행위를 하지 않은 것' 자체를 의미하는 더 넓은 개념이에요. 모든 부작위가 법적 잘못(주의의무 태만)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넘어진 사람을 보고도 구호하지 않은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일 수 있지만) 일반인에게 법적 부작위 책임이 생기진 않아요. 하지만 간호사라는 전문직으로서 특정 의무(낙상 예방을 위한 난간 올리기)가 있는 상황에서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주의의무 태만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왜 정답이 주의의무 태만인지 더 깊이 파고들어볼게요. 문제 상황을 요소별로 분해해보면:
1. 대상: '낙상 고위험군 환자'입니다. 이 시점에서 간호사는 이 환자에게 특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의의무가 이미 발생해 있어요.
2. 표준적 간호: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침상 난간을 올리는 것은 병원마다 표준화된 프로토콜이나 기본적인 간호 수칙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에 들어가는 행위예요.
3. 행위의 부재: 간호사가 이 표준적 조치를 '올려주지 않아'요. 즉,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부작위).
4. 결과: 그로 인해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다'는 명확한 손해가 발생했어요.
5. 인과관계: 난간을 올리지 않은 부작위(원인)와 낙상 및 골절(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요. 만약 난간을 올렸더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 다섯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주의의무 태만이 성립합니다. 기존 해설이 "정신을 집중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맥락이에요.

이제 기억하기 쉽게 말장난과 연상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태만하면 대만 가?" -> "태만(태만)하면, 대(대)퇴골 골절로 고생한다!" 라고 외워보세요. '태만'이라는 키워드가 문제에 직접 등장하지 않아도,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을 안 했다'는 상황을 보면 '주의의무 태만'이 떠올라야 합니다.
두 번째, "부작위 vs 주의의무 태만 구분법"입니다. 모든 주의의무 태만은 부작위의 형태를 띨 수 있지만, 모든 부작위가 주의의무 태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함정이 출제되죠. 구분하는 방법은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표준적 주의를 다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부작위'(1번)는 오답이지만, 그 부작위가 '간호사의 표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구체화되면 바로 '주의의무 태만'(2번)이 되는 거랍니다.

다른 오답들을 보면, 확인의무 위반은 주로 의사의 설명을 환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하거나, 수술 부위 표시를 확인하는 등 '확인' 행위 자체를 소홀히 한 경우에 해당해요. 설명의무 위반은 의사나 간호사가 치료나 시술의 내용,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이고,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당연히 환자의 개인정보나 진료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한 경우죠. 이 문제의 상황은 '확인', '설명', '비밀유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임상에서 이 개념은 하루에도 수십 번 마주치는 상황이에요. 낙상 예방 조치 뿐 아니라, 약물 투여 시 5-rights(올바른 환약물, 용량, 경로, 시간) 확인, 감염관리를 위한 손씻기, 욕창 예방을 위한 체위 변경 등... 모든 표준 지침과 프로토콜을 따르는 행위 그 자체가 바로 주의의무를 다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아무런 나쁜 의도가 없더라도 주의의무 태만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법적 방어 수단이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환자 시나리오]
• 환자 기본 정보: 김OO, 78세, 여성, 무직. 기저질환으로 고혈압(Hypertension)과 제2형 당뇨병(Type 2 Diabetes Mellitus)을 오래 전부터 앓고 있음.
• 주 호소 및 현병력: 3일 전 집에서 넘어져 오른쪽 고관절 부위 통증과 보행 장애로 내원. 방사선 검사 상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Femoral Neck Fracture) 진단받고 수술(고관절 치환술(Total Hip Arthroplasty))을 위해 입원함. 수술은 다음 날 오전 예정.
• 과거력/가족력: 고혈압, 당뇨병 외 특이사항 없음. 가족력상 딸이 동거 중.
• 사회력: 독립적 일상생활 가능했으나, 최근 균형감각 저하로 넘어질 위험 느낌.
• 활력징후: 체온 36.5°C, 혈압 145/85 mmHg, 맥박 78회/분, 호흡 16회/분, SpO2 97% (실내 공기).
• 신체검진 소견: 우측 고관절 부위 압통과 부종 관찰. 근력 저하와 동통으로 스스로 침대에서 움직이기 어려움. Morse Fall Scale 평가 결과, 고위험군(85점)으로 분류됨. 병실 침대 머리맡에 '낙상주의' 노란색 표지 부착.
• 검사 결과: 혈액검사에서 당화혈색소(HbA1c) 8.2%로 혈당 조절 불량 소견. 기타 수술 전 기본 검사는 특이소견 없음.
• 의심 진단명: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수술 전 상태).
• 간호 중재 및 치료 방향: 수술 전 안정 유지가 최우선. 간호사 A는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해당 환자에게 표준 낙상 예방 프로토콜을 적용해야 함. 이에는 침상 난간 항상 올리기, 침대 높이 가장 낮게 조절하기, 필요한 물품은 손이 닿는 곳에 두기, 환자 호출벨 사용법 교육 및 항상 손에 쥐여주기, 정기적인 관찰 등이 포함됨. 그러나 밤번을 서는 간호사 B는 바쁜 업무 중에 해당 환자의 침상 난간을 올리는 것을 잊고 말았고, 환자는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려다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난간이 올라가지 않아 추락, 대퇴골에 추가적인 손상을 입게 됨.
• 환자 교육 내용: (사고 전) 낙상의 위험성과 난간의 중요성, 호출벨 사용법,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간호사에게 알릴 것 등을 교육해야 함. (사고 후) 추가적인 상해에 대한 설명과 치료 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핵심 개념

- **주의의무 태만 (Negligence)** — 의료인이 환자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의료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행위 또는 상태. 과실의 한 형태로, 고의는 없지만 표준적 간호나 진료를 제공하지 못해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한다.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 **부작위 (Omission)** — 특정 행위를 하지 않은 것, 또는 행위의 결여 상태를 의미한다. 법적 맥락에서는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에 기초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지만, 모든 부작위가 법적 책임(예: 주의의무 태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간호 상황에서의 부작위는 주의의무 태만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 **확인의무 (Duty to Verify)** — 의료행위 시 오류를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의무. 대표적인 예로 수술 전 환자 신원, 수술 부위, 시술 동의서 확인, 약물 투여 전 5-rights 확인 등이 있다. 이를 위반하면 확인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 **설명의무 (Duty of Explanation, Informed Consent)** —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에게 질병의 상태, 치료 계획, 예상 효과, 잠재적 위험과 부작용, 대체 치료법 등에 대해 충분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진정한 동의(Inform Consent)를 얻기 위한 필수 절차이다.
- **낙상 예방 (Fall Prevention)** — 병원 내에서 환자, 특히 고령자나 근골격계 질환자, 의식 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간호 중재 및 프로토콜. Morse Fall Scale 등의 도구를 이용한 위험 평가, 침상 난간 관리, 적절한 조명, 비슬림 방지 바닥, 정기적인 관찰,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등을 포함한다. 표준 간호의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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