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간호사는 말기 암 환자의 통증 조절을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해야 하지만, 호흡 억제 부작용이 우려되어 투여를 망설이고 있다. 이때 적용되는 윤리적 사고의 틀은? 단, 환자는 의식이 명료하며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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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간호관리학

## 문제

A 간호사는 말기 암 환자의 통증 조절을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해야 하지만, 호흡 억제 부작용이 우려되어 투여를 망설이고 있다. 이때 적용되는 윤리적 사고의 틀은? 단, 환자는 의식이 명료하며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

## 보기

1. 이중 효과의 원칙 **✔ 정답**
2. 온정적 간섭주의
3. 사전 동의
4. 대리인 의사결정
5. 분배적 정의

**정답: 1**

## 해설

나쁜 결과(호흡 억제)가 예상되더라도 의도가 선하고(통증 완화), 좋은 효과가 나쁜 효과보다 클 때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중 효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심화 해설

이 문제는 말기 암 환자의 통증 조절이라는 감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상황에서 이중 효과의 원칙을 적용하는 법을 묻고 있어요. 마치 "독이 든 약을 줄까, 말까?" 하는 딜레마 같은 상황이죠. 이 원리를 "부작용이라는 폭풍을 뚫고 통증 완화라는 항구로 들어가는 배"라고 생각해보세요. 선장(간호사)은 배가 침몰할(호흡 억제) 위험을 알지만, 모든 승객(환자)을 구원(통증 완화)하기 위해 항해를 감행하는 거예요.

핵심 개념을 먼저 파헤쳐 볼게요. 이중 효과의 원칙은 하나의 행위에서 좋은 효과와 나쁜 효과가 동시에 예상될 때, 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이에요. 특히 완화의료나 말기 돌봄에서 마약성 진통제 사용 시 정말 자주 등장하는 주제죠. 이 원칙이 성립하려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1. 행위 자체가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중립적이어야 한다 (통증 완화 목적의 약물 투여).
2. 좋은 효과만을 의도해야 하며, 나쁜 효과는 의도하지 않아야 한다 (의도는 통증 완화, 호흡 억제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3. 나쁜 효과가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호흡을 억제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게 아님).
4. 좋은 효과와 나쁜 효과 사이에 적절한 비례가 있어야 한다 (극심한 통증 완화라는 이익이, 발생 가능한 호흡 억제 위험보다 더 큼).

그럼 왜 정답이 이중 효과의 원칙일까요? 문제 상황을 다시 보면, 환자는 의식이 명료하고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요. 즉, 환자의 고통은 현실적이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간호사 A씨가 직면한 딜레마는 "통증을 없애주면 호흡이 멈출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의도"입니다. 간호사가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할 때의 주된 의도는 분명히 통증 완화입니다. 호흡을 억제시키려고 투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호흡 억제는 의도하지 않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 있는 부작용일

## 임상 시나리오

[환자 시나리오]
• 환자 기본 정보: 김OO, 68세, 남성, 전직 교사. 말기 췌장암(Pancreatic Cancer)으로 진단받은 지 1년 2개월 차입니다. 최근 항암치료는 중단하고 완화의료 단계에 있습니다.
• 주 호소 및 현병력: 3일 전부터 복부와 등쪽에 찢어질 듯한 심한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구강 진통제로는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아파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다"며 통증을 호소합니다. 통증 강도는 숫자등급척도(Numeric Rating Scale) 상 8-9점으로 보고됩니다.
• 과거력/가족력: 특별 기저질환 없음. 가족력상 아버지가 위암으로 별세.
• 활력징후: 혈압 140/85 mmHg, 맥박 102회/분, 체온 36.8°C, 호흡수 24회/분 (통증으로 인한 빈호흡), SpO2 96% (실내 공기).
• 신체검진 소견: 이마에 땀을 흘리며, 얼굴은 고통스러운 표정. 복부를 만지면 심하게 긴장되어 있고 압통이 있습니다. 호흡 시 보조호흡근을 사용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 의심 진단/치료 방향: 암성 통증(Cancer Pain)의 악화. 통증 조절을 위해 모르핀(Morphine) 정맥주사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모르핀은 호흡 억제 부작용 위험이 있어 신중한 용량 조절과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 간호 중재: 이중 효과의 원칙을 적용하여, 통증 완화라는 주된 선의를 달성하기 위해 모르핀을 투여하기로 결정합니다. 투여 전 환자와 보호자에게 통증 완화의 필요성과 함께 호흡 억제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투여 후에는 호흡수, 의식 수준, SpO2를 15분마다 세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마약 길항제인 날록손(Naloxone)을 상비합니다.
• 환자 교육 내용: "통증을 줄여 드리는 약을 쓸 건데, 드물게 숨이 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확인할 거예요. 만약 숨이 너무 가쁘거나 졸리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설명합니다.

## 핵심 개념

- **이중 효과의 원칙 (Principle of Double Effect)** — 하나의 행위에서 좋은 효과와 나쁜 효과가 모두 예상될 때, 그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윤리적 기준입니다. 행위 자체가 선하거나 중립적이어야 하며, 좋은 효과만을 의도하고, 나쁜 효과가 좋은 효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좋은 효과와 나쁜 효과 사이에 적절한 비례가 있어야 하는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완화의료에서 통증 조절을 위한 마약성 진통제 사용 시 호흡 억제 부작용을 고려할 때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 **마약성 진통제 (Opioid Analgesics)** —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강력한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군입니다. 모르핀(Morphine), 펜타닐(Fentanyl), 옥시코돈(Oxycodone)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등도에서 중증의 통증, 특히 암성 통증(Cancer Pain) 관리에 필수적이지만, 호흡 억제, 변비, 오심, 졸음, 의존성 등의 부작용이 있어 신중한 용량 조절과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접근법입니다. 고통스러운 증상(통증, 호흡곤란, 오심 등)의 예방과 완화를 통해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말기 치료와 동시에 조기에 시작될 수 있으며, 반드시 생명 말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 **사전 동의 (Informed Consent)** — 의료 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의료 제공자가 환자에게 해당 행위의 성격, 목적, 예상되는 이익과 위험, 가능한 대안, 시행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해 충분하고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설명한 후, 환자가 자발적이고 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하는 절차입니다. 환자의 자율성 존중을 구현하는 기본적인 윤리적, 법적 요건입니다.
- **호흡 억제 (Respiratory Depression)** — 호흡의 빈도나 깊이가 감소하여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마약성 진통제(특히 모르핀)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로, 약물이 뇌간의 호흡중추를 억제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증상으로는 서맥(Bradypnea), 호흡 곤란, 졸음, 의식 저하 등이 있으며, 방치 시 호흡 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즉각적인 모니터링과 중재(날록손 투여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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