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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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사회간호학

## 문제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 보기

1. 물질의 명칭 및 성분
2. 응급조치 요령
3.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및 위험성
4. 취급 및 저장 방법
5. 제품의 시장 가격 및 판매처 **✔ 정답**

**정답: 5**

## 해설

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 제품명, 성분, 유해성, 응급조치, 폭발/화재 시 대처법, 취급/저장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격이나 판매처는 안전 보건 교육의 필수 항목이 아니다.

## 심화 해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모든 현장의 생명줄이자 안전 설명서입니다. 이 문제는 MSDS 교육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MSDS의 목적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따라서 모든 내용은 위험 인식, 예방, 비상 대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정답이 5번인 이유는 명백합니다. 제품의 시장 가격 및 판매처는 구매나 회계 업무와 관련된 정보일 뿐, 근로자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다루거나 위급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MSDS와 그 교육의 본질은 안전과 보건에 있습니다. 가격 정보는 이 핵심 목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필수 교육 내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면,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MSDS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 1번 (물질의 명칭 및 성분): 정확한 물질을 식별하지 못하면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게 뭐지?'라는 질문은 곧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2번 (응급조치 요령): 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때, 흡입했을 때, 피부에 닿았을 때 즉각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생사를 가르는 정보입니다. '씻어라, 신선한 공기로 옮겨라, 의사의 진찰을 받아라'와 같은 구체적 지침이 있어야 합니다.
• 3번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및 위험성): 이 물질이 발암물질인지, 신경독인지, 호흡기 자극을 일으키는지 아는 것은 위험을 인지하고 적절한 보호구(PPE)를 착용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됩니다.
• 4번 (취급 및 저장 방법): 어떻게 다루고 어디에 보관해야 폭발, 화재, 누출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 '통풍이 잘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 또는 '산화제와 분리하여 저장하라'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하 생략)

## 임상 시나리오

[실무 적용 사례: 지역사회 보건소 산업보건 프로그램]
김수민 간호사는 지역 내 중소 규모 도금 공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보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크롬산(Chromic Acid)을 사용한 도금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 간호사는 사전 점검에서 작업장에 MSDS가 비치되어 있지만, 대부분 근로자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며, 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교육 세션 준비 및 실행]
김 간호사는 공장 관리자와 협의하여 모든 교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크롬산에 대한 MSDS 집중 교육을 실시하기로 합니다. 교육 준비 과정에서 그녀는 MSDS의 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교육 자료를 구성합니다.
• 먼저, 물질의 명칭('크롬산')과 주요 유해 성분을 설명하며, 이 물질이 6가 크롬을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다음으로, 인체 유해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크롬산은 부식성(Corrosive)이 강해 피부와 점막을 심하게 손상시키며, 흡입 시 비중격 천공(Nasal Septum Perforation)을 일으킬 수 있고,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 취급 및 저장 방법에서는 반드시 국소 배기 장치(Local Exhaust Ventilation)가 가동되는 상태에서 작업해야 하며, 산화제와 격리 저장해야 함을 알립니다.
• 응급조치 요령으로는 피부 접촉 시 즉시 많은 물로 15분 이상 씻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세안 장치를 사용하여 씻은 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점을 반복하여 교육합니다.

[교육의 실질적 효과]
교육 후, 김 간호사는 근로자들이 적절한 보호구(PPE)인 면장갑, 방호안경, 방독마스크(특정 필터 카트리지 장착), 앞치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착용률이 현저히 높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작업장 내 비상 세안 장치와 샤워기의 위치를 모든 근로자가 인지하도록 안내판을 부착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김 간호사는 MSDS 교육의 필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과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크롬산

## 핵심 개념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안전한 취급·저장·폐기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담은 문서. 현재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형식의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기반 안전보건자료(SDS)로 대체되고 있으나, 여전히 MSDS라는 용어도 널리 사용됩니다.
- **발암물질(Carcinogen)** —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직업적 노출과 관련된 대표적인 발암물질로는 석면, 벤젠, 포름알데히드, 일부 금속 화합물 등이 있습니다. MSDS/SDS에는 해당 물질의 발암성 등급(예: IARC 1군 발암물질)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 보호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 **긴급조치 요령(Emergency Procedures)** — 화학물질에 의한 노출 사고(흡입, 피부 접촉, 삼킴, 눈 접촉) 발생 시 즉시 취해야 할 응급 처치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신선한 공기로 대피시키기, 오염된 의복을 벗기고 피부를 물로 씻기기, 세안 장치로 눈 씻기, 구토 유발을 하지 말고 즉시 의학적 도움을 요청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 **개인보호구(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인자로부터 근로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비. 화학물질 취급 시에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위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안경/면보호구, 방독마스크/호흡보호구, 방호복, 장갑(화학저항성), 보호화 등이 필요합니다. MSDS/SDS는 권장되는 PPE를 지정합니다.
- **국소배기장치(Local Exhaust Ventilation)** — 유해 물질(가스, 증기, 분진, 연기 등)이 발생하는 원점(Source)에서 바로 포집하여 배출함으로써 작업장 공기 중의 유해 물질 농도를 낮추고 근로자의 호흡기 노출을 방지하는 공기 청정 장치입니다. 환기 후크, 덕트, 팬, 필터 등으로 구성됩니다. 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환기보다 효과적인 노출 방지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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