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위생영업소의 개설자가 변경되었을 때 신고해야 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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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5회

## 문제

공중위생영업소의 개설자가 변경되었을 때 신고해야 하는 기간은?

## 보기

1. 10일 이내
2. 20일 이내 **✔ 정답**
3. 30일 이내
4. 1개월 이내

**정답: 2**

## 해설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상속, 양도 등)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지만, 변경 신고는 통상 20일 이내 규정을 따른다. (문제 맥락상 신고 기한 중요)

## 심화 해설

공중위생영업소의 개설자 변경 신고 기간'이라는 행정 절차에 대한 규정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서 정한 각종 신고 의무와 그 기한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공중위생영업에는 미용업(네일 포함), 목욕장업, 이용업 등이 포함되며, 영업의 지속성과 공중위생 관리를 위해 개설자 변경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정답이 '20일 이내'인 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명시된 변경 신고 기간 규정에 근거합니다. 개설자 변경은 영업의 주체가 바뀌는 중요한 사항으로, 영업장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해설에서 언급된 '1개월(30일) 이내'는 주로 상속이나 양도에 의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의 기한에 해당합니다. 이는 변경 신고와는 법적 성격이 다소 다르며, 문제는 명시적으로 '개설자가 변경되었을 때'의 신고, 즉 일반적인 변경 신고에 대한 기간을 묻고 있으므로 정확한 법정 기간인 20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정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은 미용사(네일) 실무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일샵을 인수하거나 양도받는 경우, 단순히 계약만 체결한다고 해서 영업이 합법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 기간 내에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영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은 단순한 기술 이론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 영업장을 관리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 절차에도 정통해야 합니다. 규정을 숙지하는 것은 전문 미용사로서의 책임감과 프로페셔널리즘을 보여주는 일환이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A씨가 운영하던 네일샵을 B씨가 인수하여 새로운 개설자로 영업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양도 계약은 6월 1일에 체결 완료되었고, B씨는 6월 5일부터 실제 영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인수한 지 한 달이 지난 7월 10일이 되어서야 개설자 변경 신고서를 보건소에 제출했습니다.

## 핵심 개념

- **공중위생영업소** — 공중의 건강과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소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지정됩니다. 대표적으로 미용업(네일 포함), 목욕장업, 이용업, 숙박업 등이 있으며, 개설·운영 시 보건소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고 위생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개설자 변경 신고** — 공중위생영업소의 개설자(영업주)가 바뀌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신고를 통해 행정 기관은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영업의 연속성을 관리합니다.
- **영업자 지위 승계** — 기존 영업자의 지위를 상속이나 양도 등 법정 원인에 의해 계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계인은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예: 상속 개시일, 양도계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관할 보건소** — 공중위생영업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행정구역 상 담당하는 보건소를 의미합니다. 영업소의 허가, 신고, 지도, 점검 및 행정 처분 등 모든 행정 업무는 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과태료** —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재산적 제재 중 하나로, 형사벌인 벌금보다는 경미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공중위생영업 관련 규정 위반 시(예: 변경 신고 기한 위반) 일정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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