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에게 욕설을 하거나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 행정 처분을 받는 기준은? (손님에게 봉사료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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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3회

## 문제

고객에게 욕설을 하거나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 행정 처분을 받는 기준은? (손님에게 봉사료 요구 등)

## 보기

1. 영업 정지 10일
2. 영업 정지 1개월 **✔ 정답**
3. 영업 정지 2개월
4. 면허 취소

**정답: 2**

## 해설

건전한 영업 질서를 해치는 행위(도박, 음란 행위 알선 등) 외에 손님에게 거부감을 주는 행위 등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화 해설

피부미용사 및 미용업소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윤리적 기준, 특히 '건전한 영업 질서 해치기'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된 영업정지 사유와 기간입니다. 법령은 미용업소가 고객에게 욕설을 하거나, 비도덕적 행위를 하거나, 봉사료를 요구하는 등 고객에게 거부감을 주거나 사회 통념상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를 '건전한 영업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2번: 영업 정지 1개월'인 이유는 관련 법령의 명확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는 "고객에게 욕설을 하거나 비도덕적 행위를 하는 등 고객에게 거부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해설에서 언급한 '건전한 영원 질서 해치기'는 폭넓은 개념으로, 도박이나 음란행위 알선 같은 중대한 위반부터 이 문제에서 다루는 고객 대상 비윤리적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후자의 경우, 중대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되어 면허 취소나 장기 정지보다는 1개월 영업정지라는 명확한 제재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는 업소의 경영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경각심을 주되, 영구적 폐쇄보다는 교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비례 원칙을 반영한 처분입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미용 실무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적 역량만큼이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윤리 의식과 법적 준수 의무가 핵심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고객과의 신뢰 관계는 미용 서비스의 근간이며, 욕설이나 비도덕적 행위는 이 신뢰를 단번에 무너뜨리고 업소의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법적 처분을 받게 되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 평판 회복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령 조문을 외우는 것을 넘어, 고객 존중과 전문성 유지가 어떻게 법적 책임과 직결되는지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A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피부관리사 B씨는 시술 중 고객 C씨가 자신의 기술을 계속해서 지적하자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화가 난 C씨는 해당 행위를 서울특별시에 신고하였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B씨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어 해당 미용실 소유자 D씨는 행정처분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개념

- **공중위생관리법** — 목욕장, 미용원, 이·미용업, 숙박업, 위생용품 관리업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위생을 적절히 관리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자 제정된 법률로, 미용업소의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전한 영업 질서 해치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영업정지 사유의 하나로, 고객에게 욕설·폭행, 비도덕적 행위, 봉사료 요구, 도박 장소 제공, 음란행위 알선 등 사회 통념과 법질서에 반하여 업소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 **영업정지** — 행정관청이 법령 위반 업소에 대해 부과하는 제재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업소의 영업 활동을 금지시키는 처분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위반 횟수와 중대성에 따라 1개월, 2개월, 3개월 등 기간이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
- **행정처분 기준** — 법령을 위반했을 때 행정관청이 어떤 종류의 처분(과태료,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을 얼마나 오래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표나 규정을 말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별표 3'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비도덕적 행위** — 객관적인 사회 통념과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미용업 맥락에서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성적 희롱, 과도한 신체 접촉, 사적인 금품 요구 등 고객이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언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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