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주기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7116  
> language: ko  
> subject: 모의고사 3회

## 문제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주기는?

## 보기

1. 1년
2. 2년 **✔ 정답**
3. 3년
4. 수시로

**정답: 2**

## 해설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합니다.

## 심화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이·미용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의 법정 주기를 묻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공중위생 영업의 질적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 위생서비스수준 평가는 이러한 시설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서비스 수준을 등급화하는 제도입니다.

정답이 2번 '2년'인 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4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령은 평가의 실효성과 영업자의 부담,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기를 설정합니다. 1년 주기는 행정 비용과 영업자 부담이 과도할 수 있으며, 3년 이상은 위생 관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적정한 주기로 판단되어 법제화된 것입니다. 이 평가는 단순한 형식적 점검이 아니라, 시설·설비 관리, 종사자 위생, 고객 안전 조치 등 종합적인 항목을 검토하여 등급(A, B, C)을 부여합니다. 높은 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고객 신뢰를 높이고, 영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피부미용사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미용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영업소입니다. 피부미용사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위생 관리의 최일선 실천자입니다.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의 기본 소양입니다. 특히 피부 관리 시술 시 직접적인 피부 접촉과 기구 사용이 이루어지므로, 평가 항목에 포함된 소독 관리, 일회용품 사용, 시설 청결 등은 감염 예방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전문성을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A 미용실은 2년에 한 번씩 시에서 실시하는 '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피부관리실에서는 모든 기구의 고압증기멸균 기록을 점검하고, 시술대의 일회용 커버 교체 주기를 재확인하며, 종사자들의 위생 교육 이수 증명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가 당일, 평가관이 방문하여 시설 청결 상태, 소독기기 가동 여부,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유통기한 관리 현황, 비상구 및 소화기 점검 등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합니다.

## 핵심 개념

- **공중위생관리법** — 목욕장, 이·미용소, 숙박소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위생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중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영업 신고, 시설 기준, 위생 관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해당 영업소가 법정 위생 기준을 준수하는지 평가하고, 그 수준에 따라 A, B, C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시설·설비, 종사자 위생, 고객 안전 조치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됩니다.
- **보건복지부령** —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하는 명령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과 같이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 **이·미용업소** —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영업 종류 중 하나로, 일반 이발소·미용원과 함께 피부관리, 네일케어 등 기능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부관리업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 **영업소 등급제** —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영업소에 등급을 부여하여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에 도움을 주고, 영업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피부 미용의 정의와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7067)
- [클렌징 시술 시 ‘티슈 오프(Tissue-off)’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7068)
- [매뉴얼 테크닉 동작 중 ‘고타법(Tapotement)’의 효과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7069)
- [다음 중 ‘효소(Enzyme)’를 이용한 딥 클렌징 시술 시 가장 적절한 방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7070)
- [제모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인그로운 헤어(Ingrown Hair)’ 예방 관리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7071)
- [마스크 종류 중 ‘파라핀 마스크’ 사용이 가능한 피부 타입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7072)
- [피부 분석 시 ‘건성 피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7073)
- [매뉴얼 테크닉 시술 시 사용하는 매질(Massage Medium)의 선택 요령으로 틀린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707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