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용업 영업 신고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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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1회

## 문제

이·미용업 영업 신고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영업장을 이전해도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다.
2. 영업자는 영업소의 명칭, 주소, 업종 등을 변경할 때 관련 법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 정답**
3. 영업 신고는 1회만 하면 평생 효력이 유지되어 변경 사항 신고가 면제된다.
4. 휴업과 폐업은 구두로만 통보해도 된다.

**정답: 2**

##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이·미용업 영업자는 영업 개시뿐 아니라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업종 등에 변동이 있을 때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 심화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이·미용업 영업 신고 절차와 변경 사항 신고 의무에 대한 핵심 개념을 평가합니다. 핵심은 영업 신고가 단순한 '등록'이 아니라, 영업 상태의 정확한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기관(관할 지자체)에게 알리는 '행정 절차'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영업을 시작할 때의 1회 신고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명칭, 주소, 업종 등)에 변동이 생기면 그 사실을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공중위생 관리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정답인 2번은 "영업자는 영업소의 명칭, 주소, 업종 등을 변경할 때 관련 법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입니다.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영업 신고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이 발생하면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 기관이 영업장의 정확한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여 위생 점검, 민원 처리, 감염병 관리 등 공중보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미용사는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넘어, 법적 요건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책임 있는 영업주 또는 관리자의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올바른 신고 절차를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행정적 제재(과태료 등)를 피하고,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태도는 전문가로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본 소양이죠.

## 임상 시나리오

A 씨는 서울시 강남구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며 영업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1년 후, 보다 좋은 입지 조건을 찾아 서울시 서초구로 영업장을 이전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간판도 '에이 피부관리실'에서 '에이플러스 피부클리닉'으로 변경했습니다. A 씨는 영업을 잘 시작했지만, 변경 신고 의무를 몰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개념

- **공중위생관리법** — 목욕장, 이·미용업, 숙박업, 위생분뇨 처리업 등 공중위생에 관련되는 영업의 위생적 관리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이·미용업의 영업 신고, 시설 기준, 위생 관리 등 운영의 근거가 됩니다.
- **영업 신고** — 이·미용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는 행정 절차를 말합니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 **변경 신고** — 이미 영업 신고를 한 사항(영업소 명칭, 소재지, 업종, 영업자 성명 등)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휴업·폐업 신고** — 영업을 일시 중단(휴업)하거나 완전히 종료(폐업)할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지자체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없이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 — 해당 영업장의 소재지를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시, 군, 구)를 의미합니다. 영업 신고, 변경 신고, 휴폐업 신고 및 각종 지도·점검은 이 관할 지자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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