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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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4회

## 문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해고될 수 있다.
2. 보험 급여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3. 산재 요양 기간 중에는 해고하지 못한다. **✔ 정답**
4. 사업장이 폐업하면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5. 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간 유효하다.

**정답: 3**

## 해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다. 또한 사업장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심화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강력히 보호하는 법입니다. 핵심은 업무상 재해(산재)를 입은 근로자는 요양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치료에 전념하고 사회경제적 불안 없이 재활할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정답인 3번은 이 법적 원칙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보험 급여에 대한 권리는 사업장 폐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되며, 권리 행사 기간(시효)은 3년입니다. 또한, 보험 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간호사로서 임상 현장에서는 산재 발생 시 보고 체계에 익숙할 수 있지만, 요양보호사로서는 본인이 근로자로서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창업 시 직원 복지 및 인사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관리자 관점에서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법적 기준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제도/법규] 센터장으로서 겪는 평가/상담 상황
센터에서 일하던 A 요양보호사가 이용자 이동 중 발을 헛디뎌 요추 염좌 진단을 받고 병가를 냈습니다. A 씨는 불안해하며 "제가 자리를 비우면 센터에 폐가 되고, 혹시 해고되지 않을까 걱정돼요"라고 상담합니다. 이때, 센터장으로서 임상적 판단보다 법적 의무를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A 씨, 다치신 건 업무 중 발생한 산업재해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도록 보호받고 계십니다.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하세요. 병가 처리와 산재 신청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법적 권리를 알려주어 직원의 불안을 해소하고, 동시에 법규를 준수하는 모범적인 사업장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 핵심 개념

-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로 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통근 재해도 포함됩니다. 인정 요건은 업무상성(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과 업무수행성(재해 당시 업무 중이었는지)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신체 활동이 많아 요추 부상, 미끄러짐 낙상 사고 등이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 **요양급여** — 산재보험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요양기관에서의 진료비, 약제비, 처치비, 입원비, 간호비, 재활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휴업급여** — 업무상 재해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임금을 받지 못하는기간에 지급되는 소득 보상 성격의 급여입니다.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4개월 간(특별연장 가능) 지급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산재로 장기 입원 시 가장 중요한 경제적 보장 수단입니다.
- **부당해고** —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법정 해고 제한 기간 중에 이루어진 해고를 의미합니다. 산재 요양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의 해고,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의 해고 등은 대표적인 부당해고 사유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복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입니다. 재해 예방, 보험 가입자 관리, 보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재활 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사업주는 재해 발생 시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는 공단을 통해 각종 급여를 신청하고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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