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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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모의고사 4회

## 문제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반말을 하고 거칠게 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 보기

1. 모르는 척 넘어간다.
2. 대상자 가족에게 알린다.
3. 동료에게 개인적으로 주의를 준다.
4. 시설장이나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정답**
5. 같이 동조하여 대상자를 대한다.

**정답: 4**

## 해설

노인 학대(정서적 학대 등)가 의심되거나 부적절한 케어를 목격했을 때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한다.

## 심화 해설

노인학대 또는 부적절한 대우를 목격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취해야 할 표준 절차와 의무는 명확합니다. 개인적인 주의나 방관은 절대 금지되며, 관리책임자(시설장 등)에게 즉시 보고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 경로를 따르면서도, 개인 간 갈등이나 보복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가족에게 먼저 알리는 행위는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보고 체계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동조하는 행위는 공범 행위에 해당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요양보호 상황]
간호사로서 요양보호사 팀 회의에서 이 사례를 교육 자료로 활용합니다. "A씨, 동료가 반말과 거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셨다고요. 그때 '저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지'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충고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효과도 미미합니다. 우리 시설의 핵심 원칙은 '관리책임자 보고'입니다. 즉시 저나 시설장에게 알리셔야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고, 해당 동료도 공식적인 경고와 교육을 받게 됩니다. 노인학대는 방관하거나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문제임을 명심하세요."

## 핵심 개념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양보호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은 업무 수행 중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국번 없이 129)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정서적 학대** — 신체적 폭력 없이 모욕, 위협, 고함, 무시, 격리, 차별 등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로 노인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반말이나 거친 대하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 **관리책임자** —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책임을 지는 자(예: 시설장, 원장)를 말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업무 중 발생한 모든 이상 상황, 특히 학대, 사고, 긴급상황을 반드시 관리책임자에게 최우선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의 예방, 상담,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보호 조치 등을 수행하는 공식 기관입니다. 전국 통합 신고번호는 129이며, 시도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내부 보고 체계 (qn_medi_term_ex5>시설 내에서 문제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 → 관리책임자(간호사/시설장 등) → 필요시 외부 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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