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소변이 마렵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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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3회

## 문제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소변이 마렵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 보기

1. 즉시 도뇨관을 제거한다.
2.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3.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 정답**
4. 물을 마시게 한다.
5. 참으라고 말한다.

**정답: 3**

## 해설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데도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 도뇨관이 꼬이거나 막혀 방광이 찼는지, 아랫배를 만져보거나 연결관을 확인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요양보호사 표준 교재는 유치도뇨관 관리와 관련하여, 의료적 판단이나 처치는 금지하고 관찰과 보고에 중점을 둡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요양보호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비정상적인 소견을 발견하고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업무 범위를 묻는 것입니다.

정답인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신체 관찰 행위로, 요양보호사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합니다. 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방광에 소변이 차면, 아랫배(하복부)에 팽만감이나 단단함이 만져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 결과는 반드시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반면, 다른 보기들은 요양보호사의 권한을 벗어나거나 부적절한 대처입니다. 특히 간호사 출신 수험생들은 임상에서 당연히 수행하던 행위(도뇨관 제거, 연결관 확인/조작, 수분 섭취 권유 등)가 요양보호사에게는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도뇨관 시스템을 분리하거나 조작할 수 없으며, 단순히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는 행위도 시스템의 무결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변화된 신체 징후를 관찰하고 기록하며, 즉시 상급자(간호사)에게 보고하는 데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요양보호 상황]
간호사님, 신입 요양보호사 A씨가 "김 할아버지께서 도뇨관이 있는데 소변이 마렵다고 하셔서, 소변 주머니를 비워드렸는데도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보고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도합니다: "잘 보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소변 주머니를 비우는 것은 일상 관리예요. 이용자가 비정상적인 호소를 할 때는 먼저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관찰을 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김 할아버지 방광 부위에 팽만이나 통증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도뇨관이 꼬이거나 막혔을 수 있어, 절대 호스를 만지거나 조작하지 마시고 관찰만 해주세요."

## 핵심 개념

- **유치도뇨관 (Indwelling Urinary Catheter)** — 방광에 장기간 삽입되어 소변을 배출시키는 도관. 요양보호사는 소변량 관찰, 주머니 비우기, 주변 피부 청결 유지 등 기본 관리만 수행 가능하며, 삽입, 제거, 관체 세척, 시스템 분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방광 팽만 (Bladder Distension)** — 소변이 방광에 가득 차 부풀어 오른 상태. 복부 촉진 시 단단하고 볼록하게 만져질 수 있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비정상 소견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해야 하는 중요한 관찰 항목입니다.
- **보고 의무** — 요양보호사가 이용자의 건강 상태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간호사나 관리자에게 알리는 책임. 관찰과 보고는 요양보호사의 핵심 업무 범위이자 법적 의무에 가깝습니다.
- **일상생활지원** — 요양보호사의 주요 업무 범주로, 신체활동 지원, 식사 지원, 개인위생 지원, 일상생활 편의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행위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변 정체 (Urinary Retention)** — 소변이 방광에 정체되어 배출되지 않는 상태. 도뇨관 폐쇄 시 발생할 수 있으며, 방광 팽만, 통증, 불편감을 동반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징후를 파악하는 것까지가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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