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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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1회

## 문제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소변 주머니를 침대 매트리스 위에 올려둔다.
2. 소변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운다.
3.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 정답**
4. 연결관이 꺾여 있어도 소변이 잘 나오면 둔다.
5.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높은 위치에 둔다.

**정답: 3**

## 해설

감염 예방을 위해 소변을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소독하고 잠가야 한다. 소변 주머니는 항상 방광보다 낮게 유지하여 역류를 방지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유치도뇨관 관리의 핵심은 감염 예방과 역류 방지입니다. 요양보호사 업무는 의료행위가 아닌 일상생활 돌봄의 범위 내에서, 표준 예방 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정답인 3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는 요양보호사 표준 교재에 명시된 감염 예방의 기본 절차입니다. 소변 주머니 배출구는 외부 환경과 접촉하는 부분으로, 세균 오염의 주요 경로가 될 수 있으므로 비울 때마다 소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상에서 간호사는 상황에 따라 클로르헥시딘 등 다른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배출구 소독의 빈도를 판단할 수 있지만, 요양보호사 국가시험은 표준화된 절차를 묻습니다. 따라서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는 명확한 정답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요양보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관리 원칙을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5번 '방광보다 높은 위치'는 소변의 역류를 유발해 요로감염(Urinary Tract Infection)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심각한 실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요양보호 상황] "김 요양보호사님, 방금 A 어르신 소변 주머니를 보니 거의 가득 차 있었네요. 그리고 주머니가 침대 난간에 걸려 있어 방광 위치보다 훨씬 높아 보입니다."
• "소변 주머니는 반드시 방광보다 낮은 위치, 예를 들어 침대 옆 난간이나 전용 거치대에 매달아 두셔야 합니다. 높이 두면 소변이 역류해서 심각한 요로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 "그리고 소변량이 이렇게 많아지기 전에, 대략 2/3 정도 찼을 때 미리 비워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비운 후에는 이 알코올 솜으로 배출구 입구를 꼼꼼히 닦아주세요. 이게 감염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 핵심 개념

- **역류** — 소변이 소변 주머니에서 도뇨관을 거쳐 방광 쪽으로 거꾸로 흘러들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높은 위치에 두면 발생하며, 요로감염(UTI)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변 주머니 위치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 **표준예방지침 (Standard Precautions)** — 모든 대상자의 체액, 분비물, 손상된 피부 등을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적용하는 기본적인 감염 관리 원칙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손 위생, 장갑 착용, 오염물품 처리, 환경 관리 등에 이를 적용하며, 유치도뇨관 배출구 소독도 이 지침에 포함됩니다.
- **무균술 (Aseptic Technique)** — 감염원을 제거하거나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여 무균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인 도뇨관 삽입은 수행할 수 없지만, 기존 도뇨관과 연결부위, 소변 주머니 배출구를 관리할 때 오염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알코올 솜으로 닦는 행위는 이 원칙의 실천입니다.
- **요로감염 (Urinary Tract Infection, UTI)** — 신장, 요관, 방광, 요도 등 소변의 통로나 저장 기관에 세균이 침입하여 발생하는 감염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 경우 가장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적절한 주머니 위치 관리와 배출구 청소가 예방의 핵심입니다.
- **일상생활 돌봄** — 요양보호사의 법정 업무 범위를 정의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이 포함되며, 유치도뇨관이 삽입된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비우기 및 외부 관리는 이 범주에 속합니다. 반면, 도뇨관 삽입 자체는 의료행위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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