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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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모의고사 1회

## 문제

가사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대상자의 식사 준비 및 설거지 **✔ 정답**
2. 대상자 자녀의 학교 준비물 챙기기
3. 대상자 며느리의 빨래
4. 대상자 손자의 등하교 돕기
5. 대상자 가족 전체의 식사 준비

**정답: 1**

## 해설

가사 지원은 대상자 본인을 위한 서비스에 한정되며, 식사 준비, 세탁, 청소 등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직접 필요한 가사활동만 포함됩니다.

## 심화 해설

가사 지원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업무 표준」에 명시된 대로, 수급자(대상자) 본인의 일상생활 유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활동에 한정됩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요양급여의 종류 및 기준」에서 규정한 핵심 원칙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범위를 판단할 때는 '수급자 본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지가 절대적 기준이 됩니다. 간호사로서 가정 방문 시 가족 전체를 돌보는 포괄적 케어(Comprehensive Care) 습관이 있다면, 이 문제에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가사지원은 가족 부양을 대체하는 서비스가 아니며, 순수히 수급자 개인의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1 '대상자의 식사 준비 및 설거지'는 수급자 본인의 영양 공급과 위생 유지를 위한 직접적 활동으로, 표준 교재에서 명확히 예시된 핵심 가사지원 업무입니다. 반면, 다른 보기들은 모두 수급자의 가족 구성원을 위한 활동으로,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백히 벗어납니다. 요양보호사 관리자(센터장)는 이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행정 지도를 예방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관리자(센터장) 시뮬레이션 - 가족 요구 상담]
어르신의 며느리께서 전화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시면 우리 아이 학교 준비물도 좀 챙겨주시고, 가족 저녁 반찬도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표준 업무 범위를 설명하며, "죄송합니다. 요양보호사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어르신 본인의 일상생활 지원에만 한정됩니다. 가족 분들의 식사나 육아 지원은 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이를 요구하거나 제공할 경우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답변했습니다. 서비스 기록지에도 '가족에 대한 서비스 요구 거절 및 사유 설명 완료'를 기재하여 관리했습니다.

## 핵심 개념

-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 요양급여를 제공받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서비스는 이 수급자 본인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실행됩니다.
- **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혜택을 총칭합니다.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와 시설급여로 대분되며, 국가가 정한 기준과 한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방문요양** — 재가급여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자택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의료행위는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업무 범위** — 요양보호사가 법과 제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명확히 규정된 업무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표준 교재에 제시된 내용이 절대적 기준이며, 이를 벗어나는 활동은 불법 의료행위나 부당한 서비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계획서** — 장기요양등급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 개인에게 제공할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 시간, 빈도 등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모든 요양보호사 업무는 이 계획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관리자의 책임 하에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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