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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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1회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시설 **✔ 정답**

**정답: 5**

## 해설

노인요양시설은 시설급여에 해당하며,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 포함됩니다.

## 심화 해설

이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기본 구조를 묻는 핵심 문제입니다. 임상 지식보다는 제도적 분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재가급여는 노인이 자신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는 형태이며, 시설급여는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표준 교재에 명시된 재가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구입/대여 • 경증요양서비스(치매가족지원서비스 등). 반면,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은 모두 시설급여에 속합니다. 따라서 보기 5번 '노인요양시설'은 재가급여가 아닌 시설급여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간호사로서 임상 현장에서는 '방문간호' 업무에 익숙할 수 있지만, 시험은 제도적 범주 구분을 정확히 묻습니다. '방문간호'가 재가급여라는 점은 맞지만, '노인요양시설'이라는 명칭 자체가 시설급여의 대표적 유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업 멘토로서 강조하면, 이 구분은 사업 계획 수립 시 어떤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할지, 국가 보험 재정에서 어떻게 지원받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법적 기준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제도/법규] 센터장으로서 겪는 평가/상담 상황
센터장님, 새로 입소 상담을 온 보호자께서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도 재가급여 방문요양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때, 센터장으로서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는 병행 지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는 시설급여에 해당하며, 이는 이미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재가급여인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를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우 제한적인 예외(예: 특수 복지용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시설 내에서 제공됩니다. 이 법적 기준을 모르고 중복 신청하면 부당 이득 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담 시 정확한 제도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 핵심 개념

- **시설급여** — 노인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제공받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재가급여와는 서비스 제공 장소와 형태가 근본적으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두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 **단기보호** — 재가급여의 한 유형으로, 요양시설에 일시적으로 입소(최대 90일/년)하여 돌봄을 받는 서비스. 가족의 휴가(Respite Care)나 일시적 부재 시 활용되며, 장기 입소(시설급여)와는 구분됩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소규모(5~9인) 가정 형태의 주거 시설로 제공되는 시설급여 유형. 노인요양시설보다 가정적인 분위기를 지향하며, 재가급여가 아닌 시설급여에 속한다는 점이 시험 핵심입니다.
- **복지용구** — 목욕의자, 이동변기, 안전손잡이 등 일상생활 지원 도구 구입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재가급여. 일부 품목은 시설급여 이용자도 제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증요양서비스** —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이 아닌 인지지원등급 또는 경증 노인에게 제공되는 예방적·경증 서비스(예: 치매가족지원서비스). 이 또한 재가급여 체계 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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