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이 났을 때 휠체어에 타고 있는 대상자의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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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3회

## 문제

지진이 났을 때 휠체어에 타고 있는 대상자의 대처 방법은?

## 보기

1. 휠체어에서 내려 식탁 밑으로 들어간다.
2. 휠체어 잠금장치를 잠그고 머리를 보호한다. **✔ 정답**
3. 엘리베이터로 이동한다.
4. 창문 옆으로 이동한다.
5.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뛰어나간다.

**정답: 2**

## 해설

휠체어 이용자는 이동이 어려우므로, 잠금장치를 잠가 고정하고 방석이나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 심화 해설

재난 상황, 특히 지진 발생 시 휠체어를 이용하는 신체적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대피 및 보호하기 위한 핵심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신체적 제약이 있는 대상자의 재난 대응 매뉴얼'로, 단순히 일반인의 대피 요령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이동 수단(휠체어)의 특성과 신체적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조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이 2번인 이유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진 발생 시 가장 위험한 요소는 낙하물과 넘어짐입니다. 휠체어에서 무리하게 내리려다 넘어져 2차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지진 발생 초기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현재 위치에서 휠체어를 고정(잠금장치 작동)하여 흔들림으로 인한 이동이나 전복을 방지하고, 손이 닿는 방석, 쿠션, 가방 등으로 머리와 목을 보호하며 진동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대기하는 것입니다. 기존 해설은 이 기본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 재난 안전 지침(예: 한국소방청, 미국 연방비상관리청(FEMA) 지침)에서도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실무에서 '안전 관리' 역량의 핵심 부분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이동이 불편한 요양대상자를 돌보며, 화재, 지진 등 다양한 비상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처하려면 사전에 훈련된 표준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 습득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과 판단력을 발휘하여 대상자의 생명을 지키는 전문직업성으로 연결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요양보호사 A씨는 지체장애 2급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김 할아버지를 돌보고 있는 중입니다. 갑자기 심한 흔들림과 함께 건물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하여 휠체어에서 내리려고 몸을 움직입니다. A씨는 즉시 "할아버지, 움직이지 마시고 휠체어에 그대로 계세요!"라고 말하며 빠르게 휠체어의 양쪽 잠금장치를 걸었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몸으로 할아버지의 앞을 막아서며, 소파에 있던 방석 두 개를 들어 할아버지의 머리와 어깨 위에 올려주고, 자신도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했습니다.

## 핵심 개념

- **재난 대응(DISASTER RESPONSE)** — 예기치 않은 대규모 비상 사태(지진, 화재, 홍수 등)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체계적 행동과 절차를 의미하며, 요양보호사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1차 대응자 역할을 한다.
- **휠체어 고정(WHEELCHAIR LOCKING)** — 휠체어의 무단 이동이나 전복을 방지하기 위해 바퀴에 장착된 잠금장치(주로 레버식)를 작동시키는 행위로,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승하차 시, 경사면에서의 보호 시 필수적인 안전 수칙이다.
- **낙하물 보호(PROTECTION FROM FALLING OBJECTS)** — 지진 시 천장 조명, 선반의 물건, 깨진 유리 등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신체, 특히 머리와 목을 보호하는 행동으로, 방석, 베개, 두꺼운 책 등을 이용하여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 **취약계층(VULNERABLE POPULATION)** —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일반인보다 더 큰 피해를 입거나 대처 능력이 현저히 낮은 집단을 지칭하며,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영유아 등이 해당되며 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피 계획이 필요하다.
- **2차 손상 예방(SECONDARY INJURY PREVENTION)** — 초기 사고나 질환(1차 손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호 활동으로, 재난 시 허둥대다 발생하는 낙상, 충돌, 심리적 충격 등을 방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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