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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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1회

## 문제

요양보호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65세 이상 노인만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자도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3. 요양보호 대상자는 반드시 시설에 입소해야 한다
4. 치매 환자는 요양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5.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아도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답: 2**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경우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심화 해설

요양보호 서비스의 수혜 대상 자격에 대한 핵심 법적 기준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핵심 개념은 '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된 '요양보호 대상자(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범위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지만, 제4조에 따르면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질병으로 인한 기능 저하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복지 정책의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답인 2번은 이 법적 조항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자도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장은 법 제4조의 핵심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기존 해설에서 언급된 치매, 뇌혈관질환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의 예시이며, 이 외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 질환을 가진 경우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령 제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실제 수요에 기반한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문입니다.

실무적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의 자격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65세 미만의 치매 초기 환자나 젊은 나이에 뇌졸중을 겪은 사람이 서비스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돌봄 수행자에서 벗어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을 연결해주는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성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45세의 A씨는 뇌출혈로 인해 왼쪽 편마비와 인지 기능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 생활하며 혼자 식사하기, 목욕하기, 옷 입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A씨의 가족은 A씨가 아직 65세가 되지 않아 국가의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유지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사회보험 법률입니다.
- **장기요양등급** —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요양 필요도를 1등급(가장 중증)부터 5등급까지 판정한 등급으로, 이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시간이 결정됩니다.
- **노인성 질환** — 주로 노년기에 발생하기 쉬운 만성 퇴행성 질환을 의미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65세 미만자의 자격 기준으로 명시된 질환들(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포함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 요양보호 서비스(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재가급여** —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받는 요양보호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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