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제4급 감염병(표본감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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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5회

## 문제

다음 중 제4급 감염병(표본감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인플루엔자(독감), 매독 **✔ 정답**
2. 콜레라
3. 결핵
4. 탄저

**정답: 1**

## 해설

인플루엔자, 매독, 수족구병 등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제4급 감염병이다.

##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염병 분류 체계, 특히 제4급 감염병의 정의와 그 대상 질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핵심 개념 문제입니다. 감염병은 발생 및 유행의 위험성, 전파력,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1급부터 4급까지 등급이 매겨지며, 각 등급별로 신고, 격리, 감시 체계가 다릅니다. 제4급 감염병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유행 여부를 조사하고 감시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질환들로, '표본감시 대상'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지정된 표본 의료기관을 통해 환자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유행을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정답이 1번인 이유는, 보기1에 제시된 '인플루엔자(독감)'와 '매독'이 모두 법정 감염병 분류상 제4급 감염병에 명시적으로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유행하며 변이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수적이고, 매독도 국내에서 꾸준히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해설은 이 점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콜레라는 제1급 감염병(즉시 신고 및 강력 격리 대상), 결핵은 제2급 감염병(24시간 이내 신고 및 필요시 격리 대상), 탄저는 제3급 감염병(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에 각각 속합니다. 따라서 보기2, 3, 4는 제4급이 아닌 다른 등급의 감염병이므로 오답입니다.

이 개념을 숙지하는 것은 미용사, 특히 네일 전문가로서의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네일 살롱은 다양한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공간으로, 감염병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위생 관리와 고객 안전을 위한 필수 역량입니다.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는 본인이나 고객의 호흡기 증상에 주의해야 하며, 매독 등 일부 질환은 피부 또는 점막 병변을 통해 전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모든 도구의 철저한 소독과 일회용품 사용을 통해 교차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감염병 등급을 알면 어떤 상황에서 더 높은 수준의 주의와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네일 살롱에서 근무하는 A 미용사는, 최근 독감 유행기에 접어들었다는 보건소 공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평소 단골이던 한 고객이 손가락 주위에 이해하기 어려운 궤양성 병변을 보이며 내원했습니다. 고객은 최근 피부과에서 매독 검사를 받았다는 말을 슬쩍 하기도 합니다. A 미용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업무 프로토콜을 적용해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 핵심 개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감염병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신고, 격리, 예방접종, 역학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4급 감염병** — 감염병법에서 규정한 네 번째 등급의 감염병으로,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유행 여부를 조사하고 감시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인플루엔자, 매독, 수족구병, 유행성이하선염 등이 이에 포함되며, 표본감시 방식을 통해 모니터링합니다.
- **표본감시** — 전국의 지정된 표본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특정 감염병 환자 발생 정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활동입니다. 제4급 감염병의 유행 동향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제1급 감염병** — 감염병법에서 가장 위험한 등급으로 분류된 감염병입니다. 에볼라출혈열, 페스트, 콜레라, 신종감염병 증후군 등이 포함되며,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환자를 격리하는 등 가장 강력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 **제2급 감염병** — 감염병법상 두 번째 등급의 감염병으로, 결핵, 홍역, 백일해, 신증후군출혈열 등이 포함됩니다.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격리 등)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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