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업 상속 시 피상속인(사망자)의 면허는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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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7회

## 문제

미용업 상속 시 피상속인(사망자)의 면허는 어떻게 되는가?

## 보기

1.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2. 자동으로 취소(소멸)된다. **✔ 정답**
3. 가족 중 1인에게 양도된다.
4. 상속인이 시험을 쳐서 다시 따야 한다.

**정답: 2**

## 해설

면허는 일신전속적인 것(그 사람에게만 속함)이므로 사망 시 효력이 소멸됩니다. (영업자의 지위/가게 소유권은 상속되지만 면허증은 상속 안 됨)

## 심화 해설

미용업 상속'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개념 중 하나인 '면허의 일신전속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핵심 개념은 면허가 특정 개인의 자격, 능력, 신원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피부미용사 면허는 국가가 특정 개인이 일정한 기준(교육, 시험 등)을 충족했음을 인정하여 부여한 자격입니다. 따라서 이는 순수한 재산권과는 달리 그 소유자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권리이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습니다.

정답이 2번 '자동으로 취소(소멸)된다'인 이유는 바로 이 원칙 때문입니다. 상속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제도이지만, 면허와 같은 일신전속적 권리는 재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하는 순간, 그 개인에게 부여된 면허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기존 해설이 명시한 대로, 영업장소나 장비 등의 유형재산이나 영업권(고객 관계 등)의 무형재산은 상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증 자체, 즉 국가로부터의 '영업 허가 자격'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미용업을 계속하려면 자신의 이름으로 새롭게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미용사로서 법적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실무에서 만약 상속받은 미용실을 운영하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면허가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잘못 알고 영업을 계속한다면, 이는 무면허 영업에 해당하여 행정제재(과태료, 영업정지 등)를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법적 위반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 지식 이상으로, 전문가로서의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실무 수행의 기초를 다지는 매우 중요한 학습 포인트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A 씨는 20년간 운영해 오던 피부관리실의 대표 미용사였습니다. A 씨가 갑자기 사망하자, 미용실을 물려받은 딸 B 씨는 아버지의 오랜 노하우와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B 씨는 아버지의 면허증이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관련 학과를 졸업했지만 아직 면허 시험에 합격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고객들의 요청도 있고 급한 마음에 B 씨는 아버지의 명의로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 핵심 개념

- **일신전속적 권리** — 특정 개인의 신분, 자격, 신용 등과 분리될 수 없어 그 사람에게만 귀속되고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한 권리를 말합니다. 면허, 특허발명자의 신분권, 예술가의 저작인격권 등이 대표적 예시입니다.
- **미용사 면허** —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용사법」에 정한 자격 기준(필기 및 실기 시험 합격 등)을 충족한 자에게 부여하는, 미용업(일반미용, 피부미용)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무면허 영업** — 필요한 국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전문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용사법」 제6조를 위반하여, 면허 없이 피부관리, 메이크업 등 법정 미용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하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상속** — 자연인의 사망 시에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법정 순위에 따른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면허와 같은 비재산적 권리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영업권** — 영업장소, 고객 관계, 평판, 비밀 공식 등으로 구성되어 영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말합니다. 이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 상속 또는 양도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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