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용 업소의 청문 절차 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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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5회

## 문제

이·미용 업소의 청문 절차 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는?

## 보기

1. 처분을 취소한다.
2.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정답**
3. 청문 기일을 연기한다.
4.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2**

## 해설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을 진행합니다.

## 심화 해설

이·미용업소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상의 '청문 절차'에 관한 핵심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예: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는 '사전 청문 절차'의 운영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청은 처분 예정 사실 등을 통지하고 일정 기간(의견 제출 기한)을 두어 당사자의 의견을 받습니다. 이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률은 이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정답이 2번인 이유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및 관련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에 직접 근거합니다.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으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했다'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당사자의 침묵을 '의견 없음'으로 법률적으로 해석(간주)하여 처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해설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을 진행한다'는 설명을 더 구체화하면, 이는 당사자의 권리 포기나 불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기한 준수의 엄격성과 행정 효율성을 반영한 법적 픽션(법률상의 가정)에 해당합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피부미용사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미용 업소를 운영하거나 관리할 때, 행정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처분 예고 통지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업소 대표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나 해명의견을 제출해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을 모르고 기한을 놓치면, 아무런 항변 없이 처분이 결정되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법적 대응 능력과 행정 절차에 대한 기본 소양을 기르는 데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A 피부관리실은 위생 관리 미흡으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30일 영업정지 처분 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의견 제출 기한이 '통지서 도달일로부터 10일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A 실장은 바쁜 일정과 당혹감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10일이 지났습니다. 보건소는 기한 내에 A 실장으로부터 아무런 서면 의견을 받지 못했습니다.

## 핵심 개념

- **청문(듣고 알아차림)**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그 처분의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미용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 **처분 예고 통지** —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 내용, 법적 근거, 의견 제출 방법과 기한 등을 서면으로 알리는 행위입니다. 청문 절차의 시작점이 됩니다.
- **의견 제출 기한** — 처분 예고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서면 등으로 행정청에 제출할 수 있는 법정 기간입니다.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행사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 **행정 절차** — 행정 기관이 법령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따르는 일련의 과정과 방법을 말합니다. 청문, 통지, 기한 설정 등이 포함되어 공정한 행정을 구현합니다.
- **간주되다** — 법률에서 어떤 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분명할 때,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일정한 사실을 있는 것으로 보거나(적극적 간주), 없는 것으로 보는(소극적 간주) 법적 기술을 의미합니다. 본 문제에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가 소극적 간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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