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입원등을 위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의 유효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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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4회차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입원등을 위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의 유효기간은?

## 보기

1. 진단서 발급일부터 7일까지
2.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 **✔ 정답**
3. 진단서 발급일부터 60일까지
4. 진단서 발급일부터 90일까지
5. 진단서 발급일부터 6개월까지

**정답: 2**

## 해설

입원등을 위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이다.

## 심화 해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가 정한 입원등의 금지와 진단 유효기간에 관한 문항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정답인 [보기2]는 같은 조 제2항에 그대로 나옵니다. 진단의 유효기간을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로 제한한 이유는 정신 증상이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진단서를 근거로 입원시키면 이미 호전된 사람을 강제로 입원시키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대면 진단을 요구하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의 설명만 듣거나 전화로 상태를 전해 듣고 내리는 판단은 이 법이 요구하는 진단이 아닙니다. 유일한 예외인 응급입원조차 입원 후 지체 없이 전문의가 증상을 진단하도록 하여 대면 확인을 뒤로 미룰 뿐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입원 서류를 접수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진단서 발급일을 확인하게 됩니다. 발급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서류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보고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가족이 두 달 전 발급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들고 와 X씨의 입원을 신청합니다. 원무과에서 서류를 확인하던 간호조무사 Y는 진단서 발급일이 오래되었음을 발견하고 담당자에게 보고합니다. 병원은 전문의의 대면 진단을 다시 받도록 안내하고, 재진단 결과에 따라 입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대면 진단** — 전문의가 직접 대상자를 만나 상태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진단으로 입원등의 필수 요건입니다.
- **진단 유효기간** — 입원등을 위한 전문의 진단이 효력을 갖는 기간으로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 **입원등의 금지** — 응급입원을 제외하고 전문의의 대면 진단 없이 입원시키거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 **응급입원** —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다른 입원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는 입원입니다.
- **진단서** — 의사가 진찰 결과에 따라 병명과 상태 등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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