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혈액원이 채혈 전에 하는 헌혈자 신원 확인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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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4회차

## 문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혈액원이 채혈 전에 하는 헌혈자 신원 확인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헌혈자가 구두로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면 확인한 것으로 본다
2. 헌혈경력이 있는 사람은 신원 확인을 생략한다
3. 보호자가 대신 신분을 보증하면 신원 확인을 갈음한다
4. 혈액형 검사 결과가 기존 기록과 일치하면 신원 확인을 대신한다
5.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확인하되 단체헌혈은 관리·감독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혈액원은 사진이 붙은 신분증명서로 헌혈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단체헌혈의 경우 관리·감독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혈액관리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이 정한 헌혈자 신원 확인 절차입니다. 혈액원은 헌혈자로부터 채혈하기 전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그 밖의 신분증명서에 따라 신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같은 항 단서가 학생, 군인 등의 단체헌혈의 경우에 한하여 그 관리·감독자의 확인으로 신원 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사진이 붙은 신분증이고, 단체헌혈은 제한된 예외라는 구조를 그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신원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헌혈 이력과 과거 혈액검사 결과, 채혈금지대상자 해당 여부를 조회하는 모든 절차가 사람을 특정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혈액관리법」 제7조제3항은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는 채혈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 후에는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과거 헌혈경력과 채혈금지대상자 여부 조회, 문진·시진 및 촉진, 체온과 맥박 측정, 체중 측정, 혈압 측정, 빈혈검사가 이어집니다. 간호조무사는 이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헌혈의 집을 방문한 H씨가 지갑을 두고 왔다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헌혈을 요청합니다. 간호조무사 I는 사진이 붙은 신분증명서 없이는 채혈 전 신원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모바일 신분증 등 확인 가능한 수단을 함께 찾아봅니다. 같은 날 오후 인근 대학의 단체헌혈에서는 인솔 교직원의 확인으로 학생들의 신원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 핵심 개념

- **신원 확인** — 채혈 전에 사진이 붙은 신분증명서 등으로 헌혈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건강진단** — 채혈 전에 실시하는 헌혈경력 조회, 문진·시진·촉진, 체온과 맥박·체중·혈압 측정, 빈혈검사 등의 확인 과정입니다.
- **채혈금지대상자** — 감염병 환자, 약물복용 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여 헌혈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람입니다.
- **빈혈검사** — 혈액비중검사, 혈색소검사, 적혈구용적률검사 중 하나로 헌혈자의 빈혈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 **단체헌혈** — 학생이나 군인 등이 소속 단위로 함께 참여하는 헌혈로 관리·감독자의 확인으로 신원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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