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상 ‘채혈부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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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4회차

## 문제

「혈액관리법」상 ‘채혈부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채혈 후 헌혈자에게 나타난 혈관미주신경반응 **✔ 정답**
2. 수혈받은 환자에게 발생한 용혈성 수혈반응
3. 혈액원이 보관 중 온도를 벗어나 폐기한 혈액
4. 채혈 시 이상이 발견되어 부적격으로 판정된 혈액
5. 혈장분획제제 제조를 위해 공급하는 원료혈장

**정답: 1**

## 해설

채혈부작용은 채혈한 후 헌혈자에게 나타나는 혈관미주신경반응이나 피하출혈 등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말한다.

## 심화 해설

「혈액관리법」 제2조의 용어 정의 중 헌혈자에게 발생하는 부작용과 수혈받은 사람에게 발생하는 부작용을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같은 법 제2조제11호는 ‘채혈부작용’을 채혈한 후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미주신경반응 또는 피하출혈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1]은 채혈이라는 행위 이후 헌혈자 본인에게 나타난 반응이므로 채혈부작용에 해당합니다. 반면 같은 조 제7호의 ‘특정수혈부작용’은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수혈받은 사람에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주체가 헌혈자가 아니라 수혈자라는 점에서 명확히 구별됩니다.

두 개념을 구분하는 실익은 사후 조치가 달라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채혈부작용이 나타나면 같은 법 제4조의4에 따라 혈액원이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하면 제10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상 역시 제10조의2에서 두 부작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서로 다릅니다.

헌혈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채혈 직후 어지럼, 창백, 발한, 주사 부위 멍 같은 소견을 채혈부작용으로 인식하고 즉시 보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신속한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헌혈의 집에서 400밀리리터 전혈헌혈을 마친 20대 남성 A씨가 채혈 침대에서 일어난 직후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며 어지럽다고 호소합니다. 간호조무사 B는 즉시 A씨를 눕히고 다리를 올린 뒤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담당 의사에게 보고합니다. 혈액원은 이 상황을 채혈 후 헌혈자에게 나타난 반응으로 기록하고 회복될 때까지 관찰합니다.

## 핵심 개념

- **채혈부작용** — 채혈한 후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미주신경반응이나 피하출혈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말합니다.
- **혈관미주신경반응** — 미주신경이 자극되어 혈압과 맥박이 떨어지면서 창백, 발한, 어지럼, 실신이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 **특정수혈부작용** —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수혈받은 사람에게 발생한 부작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적격혈액** —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이나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원료혈장** — 혈장분획제제의 제조를 위하여 혈액원이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혈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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