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에서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혈액관리법」상 신고와 이후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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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4회차

## 문제

의료기관에서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혈액관리법」상 신고와 이후 절차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의 장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정답**
2. 의료기관의 장이 혈액원에 신고하면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3. 담당 의사가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보건소장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4. 환자 본인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신고한다
5. 의료기관의 장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신고한다

**정답: 1**

## 해설

특정수혈부작용은 의료기관의 장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심화 해설

「혈액관리법」 제10조는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를 규정합니다. 제1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시·도지사가 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답인 [보기1]이 옳은 이유는 이 두 단계의 흐름을 정확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담당 의사나 환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장이고, 1차 수신자는 시·도지사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시·도지사를 거쳐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제10조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를 통보받으면 그 발생 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 경우 관련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등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고에서 그치지 않고 원인 규명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수혈 중이나 수혈 후 환자에게 발열, 오한, 발진,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면 즉시 수혈을 중단하도록 알리고 담당 간호사와 의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내과 병동에서 수혈을 받던 환자 T씨가 수혈 시작 20분 만에 오한과 고열, 두드러기를 호소합니다. 간호조무사 U씨는 즉시 담당 간호사에게 알리고, 간호사는 수혈을 중단한 뒤 활력징후를 측정하며 의사에게 보고합니다. 이후 병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기록을 정리합니다.

## 핵심 개념

- **특정수혈부작용** —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시·도지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의 장을 말합니다.
- **실태조사** — 부작용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 **수혈 중단** — 수혈 중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즉시 주입을 멈추는 조치를 말합니다.
- **활력징후** — 체온, 맥박, 호흡, 혈압 등 생명 유지 상태를 나타내는 기본 지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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