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가 정지된 전염성결핵환자가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았다. 「결핵예방법」상 이후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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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2회차

## 문제

업무가 정지된 전염성결핵환자가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았다. 「결핵예방법」상 이후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정지 명령은 판정과 무관하게 1년간 유지된다
2. 환자가 스스로 새 직장을 구해야 한다
3. 사업주가 재고용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한다
4. 정지 명령을 취소하고 종전 업무에 복직시킨다 **✔ 정답**
5. 보건소장의 재취업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정답: 4**

## 해설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으면 업무 정지 명령을 취소하고 사업주는 종전 업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 심화 해설

「결핵예방법」 제14조가 정한 전염성 소실과 재취업을 다루는 문항입니다. 업무 정지는 전염성이 있는 동안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이므로, 그 사유가 사라지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제14조제1항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된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의 판정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취소하도록 하고, 제2항이 사업주 또는 고용주로 하여금 명령이 취소된 자를 종전의 업무에 복직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3조는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전염성 소실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 종사를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업주나 고용주가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핵 환자의 직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간호조무사는 복직을 앞둔 환자에게 치료 지속의 중요성과 권리를 함께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급식소에서 일하다 전염성결핵으로 업무가 정지된 40대 여성 Z씨가 치료를 이어가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습니다. 관할 구청은 업무 정지 명령을 취소하고, 사업주는 Z씨를 종전 업무에 복직시킵니다. 보건소 간호조무사 A씨는 복직 후에도 처방된 치료를 끝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점과 정기 추적검사 일정을 안내합니다.

## 핵심 개념

- **전염성결핵환자** — 결핵환자 중 객담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를 말합니다.
- **전염성 소실** — 치료 경과에 따라 타인에게 결핵균을 전파할 위험이 없어졌다고 판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 **업무종사 일시 제한** — 전염성결핵환자에게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특정 업무 종사를 정지·금지하는 조치입니다.
- **복직** — 업무 정지나 금지 명령이 취소된 근로자를 종전의 업무에 다시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적검사** — 치료 종료 후에도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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