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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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2회차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접종 시행자의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보상한다
2. 보상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사망한 경우에는 장제비만 지급한다
4. 보상 여부는 시·도지사가 최종 결정한다
5. 보상청구일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예방접종 피해 보상은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가 정한 예방접종 피해의 국가보상 제도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국가가 권장한 접종으로 피해가 생겼을 때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제71조제3항이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보상 내용은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 장애인이 된 사람에게 일시보상금,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로 구분됩니다. 제71조제2항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접종 행위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73조는 보상받을 권리의 양도와 압류를 금지합니다.

간호조무사는 보상 절차를 묻는 대상자에게 큰 흐름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하며, 임의로 보상 가능 여부나 금액을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뒤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40대 여성 T씨의 가족이 보건소에서 보상 절차를 문의합니다. 담당자는 보상 청구서와 진료 자료를 안내하고, 청구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간호조무사 U씨는 접종력과 증상 발생 시점을 정리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 핵심 개념

- **국가보상** —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에 대하여 국가가 진료비와 일시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일시보상금** — 장애가 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 등에게 한 번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 **정액 간병비** —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간병 비용을 말합니다.
- **무과실 보상** —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양도 금지** — 법이 정한 보상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넘기거나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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