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경우의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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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2회차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경우의 절차로 옳은 것은?

## 보기

1. 관할 보건소장에게 의사가 직접 신고한다
2. 시·도지사에게 의사가 직접 신고한다
3.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 정답**
4.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에 통보한다
5. 환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신고 여부를 결정한다

**정답: 3**

## 해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는 진단 사실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이 정한 보고와 신고의 경로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정답인 [보기3]이 이 원칙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속 여부에 따라 경로가 달라집니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사 등은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진단 후 환자와 동거인 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원내 보고 서식을 챙기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경로를 알면 어느 단계에서 지연이 생기는지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S씨는 담당 의사가 A형간염을 진단한 사례를 확인합니다. 의사는 원내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를 완료합니다. S씨는 환자와 동거인에게 손 위생과 조리 시 주의사항 등 감염 방지 방법을 안내한 자료를 전달합니다.

## 핵심 개념

- **보고** — 의사 등이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검안한 사실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원내 절차를 말합니다.
- **신고** — 의료기관의 장 등이 급별 기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감염병 발생 사실을 알리는 법정 절차입니다.
- **검안** — 의사 등이 사체를 검사하여 사망의 원인과 시각 등을 판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동거인 지도** — 의사 등이 감염병환자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안내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 **A형간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2급감염병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전파되는 간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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