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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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2회차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탄저 **✔ 정답**
2. A형간염
3. 말라리아
4. 수두
5. 인플루엔자

**정답: 1**

## 해설

탄저는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제1급감염병에 속한다.

##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 정의하는 제1급감염병의 범위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정답인 [보기1] 탄저는 같은 조 제2호 자목에 열거된 제1급감염병입니다. 이 밖에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두창, 페스트,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이 같은 조항에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감염병의 급수를 정확히 아는 것은 신고 시점을 결정하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제1급감염병은 즉시 신고 대상이므로, 급수를 잘못 판단하면 신고가 늦어져 초기 차단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간호조무사는 진단이나 신고의 주체는 아니지만, 의심 사례를 가장 먼저 접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별 대표 감염병을 외워 두면 보고 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실에 40대 남성 A씨가 고열과 피부 궤양을 주소로 내원합니다. A씨는 최근 가축 사체를 직접 처리한 이력이 있으며, 담당 의사는 탄저를 의심합니다. 의료기관은 음압병실 확보와 함께 지체 없이 보고 체계를 가동하고, 간호조무사 B는 접촉을 최소화한 상태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곁을 지킵니다.

## 핵심 개념

- **제1급감염병** —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 **탄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제1급감염병으로 열거된 감염병으로, 주로 가축이나 그 부산물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 **음압격리** — 병실 내부 기압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하여 오염된 공기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격리 방식입니다.
- **생물테러감염병** —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 **치명률** — 특정 질병에 걸린 사람 중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을 뜻하며 감염병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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