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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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회차

## 문제

「의료법」상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고지하거나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정답**
2. 비급여 비용은 알릴 의무가 없다
3. 제증명수수료는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4. 고지 금액보다 더 받아도 문제되지 않는다
5. 비급여 항목은 환자가 요구할 때만 알려 주면 된다

**정답: 1**

##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는 고지하거나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다.

## 심화 해설

「의료법」 제45조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므로,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자의 선택권 보장에 필수적입니다.

정답인 [보기1]이 옳은 이유는 같은 조 제3항이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지한 금액은 곧 상한이 됩니다.

제1항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환자로부터 받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도록 합니다. 나아가 제45조의2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과 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접수와 수납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안내하는 일이 많습니다. 게시된 금액과 실제 청구 금액이 다르면 즉시 확인해 바로잡아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원 수납 창구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M씨에게 환자가 게시된 진단서 발급 비용보다 더 청구되었다며 문의합니다. M씨는 게시판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함께 확인하고 청구 내역에 착오가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차액을 환불하고 게시 금액과 청구 기준을 다시 점검합니다.

## 핵심 개념

- **비급여 진료비용** —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 비용을 말합니다.
- **제증명수수료** — 진단서, 소견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때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받는 비용입니다.
- **고지** —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비용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 **게시** — 의료기관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용 등의 정보를 붙여 두어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에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진료와 처치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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