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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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회차

## 문제

「의료법」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설치 후 신고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2.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
3.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정답**
4.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관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
5. 설치 신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다

**정답: 3**

## 해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된 기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심화 해설

「의료법」 제37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합니다. 방사선은 환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위해가 될 수 있으므로 설치 단계부터 운영 전 과정에 걸쳐 관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답인 [보기3]이 옳은 이유는 같은 조 제3항이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고, 이후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1항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제2항은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으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간호조무사도 촬영실 주변에서 환자를 보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차폐와 개인 선량계 착용 등 피폭관리의 기본을 이해하고, 임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사전 확인을 하는 절차를 익혀 두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영상의학과가 있는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F씨는 새로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교육 이수 일정이 있는지 묻습니다. 책임자는 선임일로부터 1년 안에 지정 단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문을 확인하고 일정을 잡습니다. F씨는 종사자 개인 선량계 배부 현황도 함께 점검합니다.

## 핵심 개념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진단 목적으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의료장비로, 설치와 운영에 신고와 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됩니다.
- **안전관리책임자**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의료기관이 선임하는 사람입니다.
- **피폭관리** —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받는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기준 이내로 관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개인 선량계** — 종사자가 착용하여 일정 기간 받은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소형 장치입니다.
- **보수교육** — 자격이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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