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출입 관리를 맡고 있다. 「의료법」상 수술실ㆍ분만실ㆍ중환자실 출입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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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회차

## 문제

수술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출입 관리를 맡고 있다. 「의료법」상 수술실ㆍ분만실ㆍ중환자실 출입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호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출입할 수 없다
2. 출입 기록은 남기지 않아도 된다
3. 의료기사는 출입할 수 없다
4. 환자와 의료행위자 외에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보호자도 출입할 수 있다 **✔ 정답**
5. 출입에 관한 사항은 외부에 게시하지 않는다

**정답: 4**

## 해설

수술실 등에는 환자와 의료행위자 외에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보호자도 출입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의료법」 제36조제10호는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5가 정하고 있습니다.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시행규칙 제39조의5제1항이 출입 가능한 사람을 환자,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 그리고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고 감염관리 안내를 받은 보호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조무사가 출입 대상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출입자의 이름, 출입 목적, 입실ㆍ퇴실 일시, 연락처, 출입 승인 사실 등을 기록하여 1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은 수술실 등의 입구처럼 눈에 띄는 곳에 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출입 관리는 수술 부위 감염과 의료관련감염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출입자 명단 작성과 게시물 관리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수술실 앞에서 출입을 관리하는 간호조무사 E씨에게 환자의 배우자가 잠깐만 들어가 보겠다고 요청합니다. E씨는 승인 없이 출입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담당 부서에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승인이 나자 감염관리 안내를 한 뒤 이름과 목적, 입실 시각을 출입대장에 기록합니다.

## 핵심 개념

- **수술실 출입 기준** —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과 기록 방법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상의 기준입니다.
- **의료관련감염** —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받는 과정에서 새로 발생하는 감염을 말합니다.
- **출입대장** — 수술실 등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과 목적, 시각 등을 적어 1년간 보존하는 기록물입니다.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보건의료 인력입니다.
- **중환자실** — 중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치료하기 위해 별도로 운영하는 병원 내 특수 병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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